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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하던 사업 법인 전환해 새 법인 설립…‘창업’으로 안 봐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하던 사업 법인 전환해 새 법인 설립…‘창업’으로 안 봐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9.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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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접국세


● 집행기준 29의7-26의7-3, 고용증대세제의 사후관리
① 고용증대세제를 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아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함)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를 한도로 함)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2) 그 밖의 경우: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를 한도로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를 한도로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의 금액)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함)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를 한도로 함)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2) 그 밖의 경우: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를 한도로 함)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위 1호 및 2호를 적용하는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신근로자로 보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


● 집행기준 30의5-27의5-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집행기준 30의5-27의5-2,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
③ 폐업 후 다시 개시한 사업이 폐업 전과 동일한 종류일 경우
④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집행기준 30의5-27의5-3,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가산세액 =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및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 × 3/1,000

☞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제출기한
①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②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③ 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 집행기준 30의5-27의5-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추징

 

 

 

 

 

 

 

 

 

 

 

 

● 집행기준 30의5-27의5-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추징 배제사유
①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②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한 후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③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④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⑤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해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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