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법인세 집행기준] 업무와 직접관련 없는 관리비용·유지비·수선비…손금불산입
[법인세 집행기준] 업무와 직접관련 없는 관리비용·유지비·수선비…손금불산입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9.22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집행기준 26-48-2, 비출자공동사업자 중 특정법인이 분할한 때의 분담기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공동경비를 분담하는 경우 비출자공동사업자 중 특정법인이 분할한 때에는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은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각각의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매출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은 분할 전 분할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해 계산한다.


● 집행기준 27-0-1, 업무무관 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업무무관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취득세 및 등록세 제외)

2. 타인(비출자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사용인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출자임원(소액주주인 임원 제외)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4.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된 비용(지급보증료, 알선수수료, 인지세, 서류작성비용, 담보설정비용 등)

5.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업무 전임자가 전임기간동안 받는 급여 등(다만,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가능)


● 집행기준 27-49-1, 업무무관 자산의 범위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업무무관 자산)은 다음과 같다.

 

 

 

 

 

 

 

● 집행기준 27-49-2, 부동산 용도별 유예기간 및 기산일
① 부동산의 용도별로 다음의 유예기간 중에는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같은 법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건설계획기간

②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해당 합병에 따른 소유권 이전일을 그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③ 분할신설(분할합병)법인이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포함)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에 대한 업무무관자산 유예기간 기산일은 그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한다.


● 집행기준 27-49-3, 업무무관 자산에서 제외되는 매각공고 부동산의 요건
① 업무무관 자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으로서 매각공고 부동산(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 및 제28호)은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가. 매각예정가격이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이하일 것
나. 매각대금의 70% 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2. 제1호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동호 각목의 요건을 갖춰 매년 매각을 재공고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했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직전 매각공고 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금액의 10%를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함)

② 제1항 제1호에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매각을 3일 이상 공고”란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동 호 각 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각각 3회 이상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③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제2항에 따른 신문 공고를 한 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의 판정은 다음과 같다.
1. 유예기간 내에 제2항에 따른 신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최초 신문 공고 후 1년 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까지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2. 유예기간 경과 후에 제2항에 따른 신문 공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신문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다.


● 집행기준 27-49-4, 취득 전에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해당 부동산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27의2-50의2-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해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업무용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며,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회사), 시설대여업(리스회사),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창출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와 경비업의 출동차량 및 장례업의 운구차량은 제외한다.
③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④ 업무용 사용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해당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 가입일수 비율에 의하여 손금인정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0(전액 손금불인정)

⑤ ④항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운행기록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하며, 업용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⑥ ④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

⑦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⑤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이하인 경우:100/100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5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1500만원/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