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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집단 세아 부당내부거래 시정명령에 과징금 32억 부과
공정위, 기업집단 세아 부당내부거래 시정명령에 과징금 32억 부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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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개인회사 지원위해 물량할인제도 신설 원소재 저가 판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기업집단 「세아」소속 ㈜세아창원특수강이 스테인리스 강관 재인발업체인 계열회사 ㈜CTC에게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다른 고객사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억 원(잠정)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세아창원특수강을 고발하기로 25일 결정했다.

「세아」는 특수강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2023년 기준 자산총액 11.7조 원, 계열회사 수 28개, 자산총액 기준으로 재계 42위이다. ‘재인발’이란 강관의 외경과 두께를 줄이기 위하여 작은 구멍을 통해 강관을 잡아당겨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세아창원특수강은 선재, 봉강, 강관 등 다양한 형태의 스테인리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CTC는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구매하여 이를 재인발한 후 판매하는 회사이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가 세아 그룹에 편입되기 전부터 ㈜CTC에게 스테인리스 강관을 판매해 왔는데, 총수일가 이태성의 개인회사 ㈜HPP가 ㈜CTC를 인수(2015년 11월)하자 그 직후인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CTC의 수익 개선을 위해 자신이 공급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을 타 경쟁사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CTC를 지원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에게 상당히 유리한 물량할인(QD: Quantity Discount)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CTC에게 최대 할인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CTC에게 스테인리스 강관을 저가로 판매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와 사전 협의를 통해 이 사건 QD를 설계했고, 이 사건 QD는 ㈜CTC가 구매하는 품목만을 대상으로, 사실상 ㈜CTC만이 달성 가능한 물량 수준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최대 할인구간이 설정되었다.

이러한 지원행위로 인하여 ㈜세아창원특수강의 ㈜CTC에 대한 영업이익률은 크게 감소했다. ㈜CTC가 계열회사로 편입되기 전인 2012년~2015년 기간 동안에는 영업이익률이 20~30%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지원행위 직후인 2016년에는 영업이익률이 –5%로 급감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스테인리스 강관 저가 판매를 통해 ㈜CTC에게 26.5억 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26.5억 원의 지원금액은 이 사건 지원기간 동안의 ㈜CTC 매출총이익 81억 원의 32.6%, 영업이익 43억 원의 61.3%에 이르는 등 ㈜CTC의 이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CTC는 타 경쟁사 대비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매출액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지원행위 이전인 2015년에 92억 원이던 매출액은 지원기간 동안인 2016년 153억 원, 2017년 263억 원 등으로 크게 상승했고, 2018년부터는 동종업계 매출액 1위 사업자가 되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인 개인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키고, 특수관계인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킨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물량할인 제도라는 외형만을 갖추었을 뿐, 계열회사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 및 시행되는 등 그 자체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면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편법적 지배력 승계, 부실 계열회사 지원 등의 목적으로 독립·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침해하고, 그룹 전체의 동반 위험을 초래하는 등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하여 기업집단 규모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조사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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