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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예방교육
금감원,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예방교육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0.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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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대상 교육수요조사, 하반기 중 16개사 실시 예정

최근 대형 연예기획사 직원들이 소속 아이돌 그룹의 활동 중단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상장사 임직원이 관련 M&A 정보를 이용해 사전매수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등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감원 직원이 직접 해당 회사를 방문해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을 위해 금감원은 상장사 대상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하반기 중 16개사에 대해 실시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상장사들은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를 참고해 내부통제 강화 등 관리·감독의무를 다할 것을 당부드리고 일반투자자 접근이 제한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취득 등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최근의 적발사례를 소개해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높힐 계획이다.

상장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를 통한 수요조사 결과 방문교육을 희망한 13개사(코스피 2, 코스닥 11)를 대상으로, 10~11월 중 금감원 조사부서 직원들이 직접 해당 회사를 방문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희망자가 소수인 상장사 임직원을 위해 서울 및 지방 대도시에서 집합교육 형식의 설명회 개최한다.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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