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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스터피자 부당 지원행위 과징금 7억7900만원 부과
공정위, 미스터피자 부당 지원행위 과징금 7억7900만원 부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0.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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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지원 위한 피자치즈 통행세 거래에 시정명령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5일 ㈜디에스이엔 및 ㈜미스터피자(미스터피자)가 특수관계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장안유업을 매개로 피자치즈를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억7900만원(미스터피자 5억2800만원, 장안유업 2억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 및 특수관계인 정두현은 2014년 1월 당시 미스터피자 회장 정우현의 친인척을 통한 피자치즈 거래 의혹을 은폐할 목적으로 외견상 미스터피자와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통행세 업체로 섭외하고, 중간 유통 이윤을 장안유업과 특수관계인 정두현이 나누어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미스터피자는 2016년 기준 피자 가맹시장 매출액 2위 사업자(약 970억원)로, 특수관계인 정두현은 당시 미스터피자 회장인 정우현의 친동생이다.

이에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미스터피자는 매일유업에 치즈를 직접 주문하고, 매일유업은 미스터피자에 직접 납품하여 미스터피자가 이를 검수하는 등 장안유업은 유통단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스터피자와 정두현은 마치 ‘매일유업 → 장안유업 → 미스터피자’ 순으로 치즈 납품계약이 순차로 체결된 것처럼 가장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스터피자는 해당기간 동안 장안유업으로부터 약 177억원의 피자치즈를 구매했고, 장안유업 및 정두현으로 하여금 중간 유통이윤 합계 약 9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하도록 지원했다.

이 사건 지원행위 이후 장안유업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1.6~1.8배, 영업이익은 1.6배, 당기순이익은 7.7~9배 증가하는 등 자신의 경쟁력 및 경영상 효율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확보했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미스터피자의 통행세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외식 가맹분야에서 통행세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통행세 구조에 따른 피자시장의 부당한 가격상승 압력을 시정하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시장현황을 보면 국내 피자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2조원 정도로 알려졌으며, 미스터피자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피자 가맹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약 2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자치즈의 경우 주로 쉬레드 치즈를 사용하는데, 국내 피자치즈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2618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배경을 보면 친인척을 통한 피자치즈 공급방식에 대해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미스터피자 및 특수관계인 정두현은 미스터피자 회장(정우현)의 친인척을 통한 치즈거래 의혹을 은폐할 목적으로 외견상 미스터피자와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통행세 업체로 섭외했다.

미스터피자에 스트링치즈를 납품하고 있는 장안유업을 통해 피자치즈를 추가로 거래할 경우 외부에서 통행세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고, 장안유업은 피자치즈 유통마진 일부를 특수관계인과 분배하는 조건으로 통행세 거래에 합의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외식업, 가맹사업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부당한 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  공정위 제공
자료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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