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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전 세계 유일한‘동일인 제도’전면 개선 절실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전 세계 유일한‘동일인 제도’전면 개선 절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0.05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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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의원, 「기업집단 규제정책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학계 “기존 동일인 제도, 현실 반영 못해, 폐지 혹은 축소 운영해야” 한목소리
김 의원, “규제개선 정부, 학계 등 ‘동일인 제도’ 개선위한 토론회 참여 의미 커”
김희곤 의원
김희곤 의원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활발한 기업활동을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산업현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하루 빨리 낡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업집단 규제정책 개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입된 지 40여년이 지나면서 형해화(形骸化)되고 행정편의적 규제에 치중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기업집단 규제정책 가운데 특히 동일인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김희곤 의원은 지난 9월 21일, 동일인의 책임 소재와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여, 기업집단에 대한 분명한 책임은 부여하되, 지나친 처벌 등은 완화하는 등 과도한 부담을 주던 킬러규제를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좌장으로 참석한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기존 동일인 제도는 도입된 지 40년 가까이 기존 규제 틀을 고수하면서 변화해온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동일인 대상의 자료제출 의무 부과나 법 위반 시 동일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규정정비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동일인 지정제도에서 파생되는 비영리법인 임원 등은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 규제 도입 등을 통한 현재 기업 환경에 걸맞는 규제 현실화를 이 자리에서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토론회의 의의를 밝혔다.

발제를 맡은 이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정 당시 모델이었던 일본법 사례를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하면서, “일본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삭제했으며, 기업집단 존속을 위한 규정들은 존치하되, 기업 규모나 형태를 규제하거나 경쟁과 무관한 부분들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없애버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원 교수는 전체적으로 현 기업집단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우리의 동일인 제도가 기업정책적 측면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법적 측면에서도 여러 위헌성 시비가 불가피한 만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정제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면 중간단계로서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합리적 수준에서 재조정하고 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규제 역시 과감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패널로 참석한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일인 지정제도는 대기업집단 규제 제도 자체가 타당한지부터 논의해야 할 것이며, 오늘날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없으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동시에 “관련 법령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실정법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동일인 지정제도는 최대한으로 축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고 현실적 차선책을 제시했다.

또 토론회를 주최한 김희곤 의원이 발의한 동일인제도 법 개정안에 대해 현실적 차선책으로서 매우 타당해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개정안에서 새로 도입되는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훨씬 더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벌 총수 개인이나 그 가족 또는 혈족에 의한 기업집단의 지배는 근래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며, 특히 “소위 빅테크 기업집단의 경우 기존 재벌의 지배구조와 다른 형태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존 규정 개정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자본시장 고도화에 따라 각종 연기금, 투자펀드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집단에서 최대 지분을 취득한 경우도 늘어나 점차 자연인인 재벌 총수가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사례는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안의 지속필요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 참여한 공정위 이병건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은 “오늘 토론회 논의를 참고해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변화하는 글로벌시대 속에서 국내기업이 국제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국회와 정부가 할 역할이다” 며 “동일인 지정기준과 절차를 정비하고, 동일인 지정제도에서 파생되는 여러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고, 오늘 전문가들의 논의를 반영해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국내 현실에 맞는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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