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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명의신탁 재산 실소유자 명의 환원 땐…‘증여’로 안 봐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명의신탁 재산 실소유자 명의 환원 땐…‘증여’로 안 봐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10.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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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집행기준 45의2-0-1,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실정법상의 근거없이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신탁행위의 일종으로 수탁자에게 재산의 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이다.


● 집행기준 45의2-0-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재산의 가액(명의개서를 하는 재산은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45의2-0-3,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요건
①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②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한다.
③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한다.


● 집행기준 45의2-0-4, 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재산
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재산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다음과 같은 자산을 말한다.

 

 

 


● 집행기준 45의2-0-5,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 아파트당첨권, 아파트 분양계약금, 중도금 등을 납입한 상태에서 이전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② 예금청구권, 차입예탁반환청구권
③ 보험, 예금, 상호신용금고계금


● 집행기준 45의2-0-6, 토지·건물의 명의신탁
1995.7.1.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의 명의신탁에 대해 등기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나 동 법에 따라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 집행기준 45의2-0-7, 취득무효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와의 관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후 원인무효에 의하여 취득무효판결이 나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므로 이미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집행기준 45의2-0-8,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집행기준 45의2-0-9, 명의신탁재산의 원칙적 증여의제 시기
명의자로 등기·등록·명의개서 한 날을 증여의제 시기로 보며 명의개서를 한 날은 「상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질주주명부 포함)에 기재한 때를 말한다.
☞ 실질주주명부는 발행법인 등이 배당 등을 위해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경우 폐쇄기준일 현재 주주의 성명·주소·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증권예탁원으로부터 받아 작성하는 주주명부를 말한다.


● 집행기준 45의2-0-10, 주주명부 등이 없는 경우 명의개서여부 판단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 날을 말한다.
①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


● 집행기준 45의2-0-11,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 등의 증여의제 시기
주식을 취득한 후 취득자의 명의로 명의개서 하지 않은 경우 증여의제시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집행기준 45의2-0-1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재산가액 계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의제일 현재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며 명의개서를 하는 재산인 경우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45의2-0-13,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 하는 경우
명의신탁한 재산을 해지해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 집행기준 45의2-0-14,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등기한 경우
②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 집행기준 45의3-0-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내국법인에 한정함)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부를 이전하는 사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45의3-0-2,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개정 연혁
 

 

 

 

 

 

 

 


● 집행기준 45의3-0-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요건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을 초과할 것(대기업의 경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2/3(2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각자의 수혜법인 지분(간접보유비율 포함)이 한계보유비율(3%, 중소·중견기업 10%)을 초과하는 개인 대주주가 있을 것


● 집행기준 45의3-34의3-1, 특수관계법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8호까지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자를 말한다.


● 집행기준 45의3-34의3-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계산
특수관계법인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거래비율을 계산한다. 다만,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해 계산한다.


● 집행기준 45의3-34의3-3, 지배주주의 판단
①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해당 개인주주

②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 지배주주가 되며,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2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간접보유비율을 계산한다.
• 직접보유비율은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로 하며, 이 경우 자기주식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 지배주주 판정 시에는 모든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해 계산한다.
• 지배주주 판정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및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배주주에서 제외된다.

③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본인과 그 친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더 큰 경우에 있어서 그 본인 등을 지배주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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