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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사업자등록 신청 중 발급받은 계산서…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사업자등록 신청 중 발급받은 계산서…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10.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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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 집행기준 42-84-11,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 방법
① 사업자가 예정신고 시에 의제매입세액공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확정신고 시에 제출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해당 서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해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3.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4. 과세관청의 경정시 발급받은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계산서로 본다.

③ 발급받은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계산서로 본다.

④ 면세되는 농산물 등의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 발급받은 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계산서로 본다.

⑤ 본점에서 구입한 농산물 등을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본점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며, 공제율은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 집행기준 43-85-1,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공제란 당초 면세사업 등에 사용 또는 소비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해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중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 43-85-2,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함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에 해당해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된 감가상각자산일 것
2.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과세사업에 전용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겸용으로 사용 또는 소비할 것
3. 과세사업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 집행기준 43-85-3,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공제되는 매입세액 계산 방법
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른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②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기 산식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그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매입세액 계산방법 및 정산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 및 제82조 규정을 준용한다.


● 집행기준 43-85-4, 비사업자 취득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매입세액 공제
비사업자가 본인의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해 사용하다가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44-86-1, 재고매입세액 공제
재고매입세액공제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그 전환일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그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에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 44-86-2,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 재화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재화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날 현재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반드시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것이어야 한다.


● 집행기준 44-86-3, 재고매입세액의 신고 방법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이 승인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고매입세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거나 재고 조사 등을 통해 일반과세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재고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집행기준 44-86-4, 재고매입세액의 계산 방법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이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란 감가상각자산은 취득일, 그 외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직전일의 것을 말한다.

1. 재고품

 

 

 

 

2. 건설 중인 자산

 

 

 

3. 감가상각자산(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및 구축물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4. 감가상각자산(사업자가 제조·건설한 자산)
가. 건물 및 구축물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 집행기준 45-87-1, 대손세액 공제 사유
대손세액의 공제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7.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한다.

11.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2.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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