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법인세 집행기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개인적 사용분…‘소득처분’ 대상
[법인세 집행기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개인적 사용분…‘소득처분’ 대상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10.06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집행기준 27의2-50의2-2,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
①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② 집행기준 27의2-50의2-1 ①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③ ②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②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④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800만원은 400만원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영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각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7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 집행기준 27의2-50의2-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사용분 소득처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사적사용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른 소득처분대상에 포함한다.


● 집행기준 28-0-1,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는 순자산 감소의 원인이 되는 손비로서 손금산입 항목이나, 다음의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다음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업무무관 자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 집행기준 28-0-2, 차입금 및 차입금이자의 범위
①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차입금이란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금융리스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상환액은 제외한다)은 차입금에 포함한다.

② 차입금이자는 제1항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의미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집행기준 28-5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등의 범위
①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사례금 등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따라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1.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②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이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을 해당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을 말한다.


● 집행기준 28-52-1,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1. 건설자금이자는 그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때에 지급하는 지급보증료, 신용보증료는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본다.

2. 제1호의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해당 건설 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 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으로, 건설자금이자를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그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준공된 날”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과 해당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나.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취득일과 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
다.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3.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는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제2호 가에서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란 공장 등의 건설에 착공한 날 또는 해당 사업용 토지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말한다.

5. 제2호 나 및 다에서 ‘사용개시일’이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실제로 가동되는 날(선박의 경우에는 최초의 출항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당 공작물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6. 건설자금이자 계상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에는 무형고정자산을 포함한다.


● 집행기준 28-52-2, 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급이자의 처리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건설 등이 준공된 날 이후의 이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