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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네이버·카카오 등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쿠팡·네이버·카카오 등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0.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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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점 판매자에 과도한 책임 부과 등 10개 유형·16개 조항 바꿔
계정정보 유출시 판매자 귀책사유 불문 무조건 책임 부담...자신들은 면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사업자(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한 약관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실시간으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동영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가 활성화됐다.

라이브커머스는 진행자가 제품 특징과 장점, 사용요령 등 정보를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는 방송 중에 구매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TV홈쇼핑과 유사하나, TV홈쇼핑에 비해 수수료가 낮고 소비자가 방송 중에 문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은 거래 방식이다.

이에 공정위는 라이브커머스 사업자와 판매자 간의 이용약관을 검토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플랫폼 내에 입점한 중소 판매자들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불공정 약관은,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무조건적으로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 있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귀책이 없음에도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부담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책되는 문제가 있었다.

A사 라이브커머스 이용약관을 보면 “구매자가 상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판매자는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B사 라이브커머스 이용약관은 “계정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어 Live 영상 스트리밍 운영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 촬영된 영상은 판매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고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로부터 단지 저작권의 사용을 허락받았을 뿐임에도,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한 조항도 있었다. 이런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내용과 형식을 변경해 영상의 동일성이 불분명해지더라도 판매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실제 C사 라이브커머스 이용약관은 “판매자는 회사를 상대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한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저작권 관련해 판매자의 저작권을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공과 관련 없는 제3의 서비스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D사 라이브커머스 이용약관은 “회사는 회사의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운영 및 회사의 다른 서비스를 운영하고 홍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저작물의 사용권을 행사합니다”라고 했다.

추가로 통신판매중개자인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개입한 경우, 판매자는 플랫폼 사업자의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도록 한 조항 역시도 판매자의 권리를 제한한 조항으로써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C사 라이브커머스 이용약관은 “회사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개입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회사가 설립 및 운영하는 분쟁조정센터가 내린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라고 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라이브커머스는 라이브스트리밍(live-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 merce)의 합성어로, 플랫폼에서의 실시간 방송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이다.

전통적인 방식의 전자상거래는 미리 업로드된 사진이나 설명 등 상품에 대해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할 수 있었으나, 이와 달리 라이브커머스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영상을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를 남기거나 다른 소비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라이브커머스는 영상을 통해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한다는 점에서 TV홈쇼핑과 가장 유사하나, ▲방송이 아닌 플랫폼을 통해 직접 동영상을 송출하고, ▲실시간 채팅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콜센터 운영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TV홈쇼핑에 비해 수수료율이 낮다. 결과적으로 판매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라이브커머스는 전자상거래의 한 형태로 라이브커머스에 한정된 시장 규모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2020년 국내 라이브커머스 시장규모는 약 4000억원으로 추정되고, 2023년까지 약 10조원까지 성장해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의 4% 정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라이브커머스는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므로, 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플랫폼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의 책임 부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플랫폼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크다.

공정위는 그간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해왔으며, 앞으로도 판매자, 플랫폼, 소비자 모두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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