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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징수 불가능 결손처분 한 불납결손금 5년간 20조5천억원
세입징수 불가능 결손처분 한 불납결손금 5년간 20조5천억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10.10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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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납결손액 기획재정부 1조8천억원, 국세청 3100 억원
강제징수종료 결손액 급감,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분류 실효성 의문
진선미 의원, “재정 관리 허점 드러내는 불납결손 집계 방식 재점검해야”

정부가 세입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결손처분을 마친 불납결손액이 연평균 4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 2022년 정부부처별 불납결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 불납결손액 2018년 4조2천억원, 2021년에는 4조9천억원으로 상승했다.

4년간 매 회계연도마다 4조원대의 규모로 지난해 2조2천억원의 불납결손액을 포함해 5년간 총 20조5천억원의 불납결손액이 발생한 것이다.

진선미 의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정부 미수납액 규모는 67조원으로 5년새 19조원이 증가했으며 이와 더불어 불납결손액도 연평균 4조원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 불납결손액 규모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처는 각각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기획재정부는 1조8천억원, 국세청 3100 억원으로 전체 불납결손액 중 96.4% 규모로 집계됐다.

현행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불납결손의 결정은 수입징수관이 법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갖춰 불납결손의 결정을 하게 돼 있다.

이는 불납결손액은 납세자가 납부하지 않아 채워지지 못한 조세의 액수로 세입 징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해 결손처분을 마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불납결손 사유로는 폐업으로 인한 법인 청산종결 상태, 소송으로 인한 법원파산 폐지 및 면책결정, 소멸시효 도과, 강제징수 종료 비용, 무재산으로 변제능력 없음 등이 주요 사유로 꼽히는데 특히 대부분의 불납결손은 ‘소멸시효 도과’ 와 압류금액보다 집행비용이 더 큰 경우에 징수를 포기하는 ‘강제징수종료’ 가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 중 소멸시효 도과로 인해 발생한 금액과 강제징수 종료 비용에 해당한 액수는 2018년 4조 2천억원 (96.2%)에서 2021년 4조6천억원(94%) 까지 꾸준히 4조원 규모였으며 지난해에는 2조1천억원(99%)으로 연평균 95%를 차지했다 .

또한 2021년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에 따라 작년도 강제징수 종료액은 직전년도에 비해 1조8000 억원 감소한 1156 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압류재산이 있는 체납자의 경우만 분류 집계하게 됨에 따라 강제징수종료액이 급감했다고 밝혔다.

강제징수종료 비용에 집계되지 않는 비용들은 압류재산이 없는 체납자의 경우인데 이 비용들이 체납액에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체납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일 확률이 높아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으로 분류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단순 숫자의 이동에 그쳐 개선 효과 없이 재정관리가 더 허술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진선미 의원은 이에 대해 “막대한 규모의 불납결손에 대해 정부의 효과적인 징수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재정건전성 강조 기조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에 따른 별납결손액 규모가 제대로 관리 되지 않고 있어 관련 시스템을 정밀하게 재점검해 과세 당국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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