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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통제문제 규정 명확하게 개정하고 금융 신뢰회복해야"
"금융사 내부통제문제 규정 명확하게 개정하고 금융 신뢰회복해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0.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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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대통령지시 따라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등 졸속규제완화 안 돼”
김주현 금융위원장, “시중은행 전환신청 시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검토할 것”
“직원 금융사고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 법명시해야”
김성주 의원
김성주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최근 발생한 금융사의 내부통제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금융 규제를 완화하려면 금융사의 신뢰가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는 있으나 “준수 의무”는 없는 현행법을 바로잡아 금융사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에서 “은행 산업 과점의 폐해가 큰 만큼 실질적인 경쟁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이에 7월에는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고 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 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을 확대하겠다면서 금산분리 완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처럼 금융사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신규인가를 늘리는 것은 타당한 것이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 전환 의향이 있다고 밝힌 DGB대구은행은 최근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서 1천여 개의 계좌를 개설한 것이 문제 됐다.

심지어 불법 계좌개설은 한 지점이 아닌 여러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DGB금융지주 회장을 겸하던 박인규 前 대구은행장은 상품권 깡을 통해 3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부정 채용 혐의로 2018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9년에는 대구 수성구청이 가입한 해외 펀드에 손실이 발생하자 박 前 행장 및 전직 임직원들이 사비 12억 원을 모아 보전해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특히 현 DGB금융지주 김태오 회장도 대구은행장을 겸했을 당시 캄보디아 현지 법인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로비 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성주 의원은 “대구은행은 10여 년간 탈법을 행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켜왔고, 현재 김태오 회장이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행위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도 입증됐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 이런 점에서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해주고 업무 영역을 확대해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면서 “적어도 재판 결과는 나와야 시중은행 전환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규제 완화는 신뢰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규제 완화 이전에 떨어진 금융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부터 바로잡고 은행이 건전한 영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하면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신청 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봐야 한다”라면서도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건전성, 대주주와 관련해 심사하게 되는데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고려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 1조 1066억 원 중 내부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금액은 8646억 원으로 전체 금융사고의 78%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금융사고 451건 중 내부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는 264건으로 전체 금융사고의 59%를 차지했다. 이는 금융사고 중 내부 직원의 금융사고 비중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런데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의 내부통제 관련 제재 내역을 보면 겨우 3건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해서 받은 제재가 전부다. 현행법상으로는 내부통제 기준만 마련하면, 그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에서 최근 금융당국과 여당에서는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는데, 해당 법안의 임원들에 대한 관리 조치 의무도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제재가 감면되도록 하고 있는데 ‘상당한 주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주 의원은 11일 “책무구조도 등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은행법의 내용과 같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도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법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있지만 법원 판결에 따르면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라면서 "앞으로 제도뿐만 아니라 내부통제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할 의무까지도 법으로 명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업권별 금융사고 금액을 살펴보면 금융투자업이 5943억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으로 은행이 1962억이나 된다. 그런데 사고 건수로 보면 금융투자업은 47건인데, 은행이 149건으로 금융투자업보다 무려 3배나 많다. 그만큼 은행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빈번하다는 것이고,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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