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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시급...기업 규모간 과도한 격차 완화해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시급...기업 규모간 과도한 격차 완화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10.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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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연구개발·투자 촉진위해 대기업 개발비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필요
세액공제율 1%p 늘 때 대기업이 중견·중소기업보다 2배 투자 늘어
한경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투자 효과 분석 보고서 통해 밝혀

기업이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투자촉진을 위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특히 대기업에 적용되는 당기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고물가·고금리와 글로벌 경기침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안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민간 연구개발 주도와 투자 촉진이 시급한 상황에서 제기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황상현 상명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투자 효과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3~2022년 기간 동안의 비금융업 외감법인 대상으로 재무제표를 파악한 결과 총자산대비 투자는 평균 5%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총자산대비 투자는 대기업이 평균 6%, 중견기업이 4%, 중소기업이 5%로 전체에 비해 대기업이 높았고 중견기업은 낮았으며 중소기업은 비슷했으며 대기업의 총자산대비 투자가 그 밖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또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당기분)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했는데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당기분) 1%p 증가하면 총자산대비 투자는 0.037%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당기분)이 1%p 상승에 따라 총자산대비 투자는 대기업의 경우에 0.068%p 증가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0.036%p 증가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0.034%p 증가한다. 즉,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당기분)의 투자 효과는 대기업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보다 2배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비금융업 외감기업들의 2022년 총자산 총계를 기준으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당기분)의 투자 효과를 추산했는데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당기분) 1%p 상승 시 투자는 1조 7억원 증가한다.

또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당기분) 1%p 상승에 따른 투자는 대기업의 경우 4793억원, 중견기업의 경우 3612억원, 중소기업의 경우 3388억 원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당기분) 상승에 따른 투자증가액도 대기업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보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세법개정은 연구개발비 세제지원에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정비돼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당기분)은 대기업의 경우 2013년 3~6%, 2014년 3~4%, 2015년 2~3%, 2017년 1~3%, 2018년 이후 0~2%로 계속 축소됐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당기분)은 대기업 기준으로 한국(0∼2%)이 프랑스(30%), 영국(13%), 미국·일본(최대 10%) 등 주요국보다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당기분)을 단순히 기업규모에 따라 지나치게 차등을 둬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연구개발 투자는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며 또한 기업규모별 공제율의 과도한 격차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축소로 인해 해외 주요국 대비 연구개발 세제지원이 뒤쳐져 글로벌 경쟁력은 상실되고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및 성장잠재력은 약화될 우려가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고서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당기분)의 투자 효과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에서 훨씬 크고 장기 투자 효과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황상현 상명대 교수는 이에 대해 “기업이 민간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향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특히 대기업에 적용되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당기분)을 상향 조정하면서 기업규모에 따른 과도한 격차를 완화하는 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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