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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한국세무사회 지속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실천 사항
[국세 칼럼] 한국세무사회 지속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실천 사항
  •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 승인 2023.10.1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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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 전환, 엇박자 된 회기와 임원임기의 일치부터

12년 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모토를 내세우며 회장선거에서 승리한 한국세무사회 새 집행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넘었다. 선거구도상 워낙에 기울어진 운동장 게임이어서 힘겨운 싸움이었던 만큼 33표차의 신승은 놀라웠다. 이런 탓에 세무사회를 변혁시키려는 집행부의 업무 추진이 본격화하는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원로 회원인 송춘달 자문위원장의 지난 9월 15일자 세무사신문 기고문은 세무사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솔직 담백하고도 원론적인 개선방안들이 제시돼 있다. 이를 읽어 본 세무사들의 심금을 울렸다고 생각한다. 

“집행부가 회원으로부터 수임된 책무를 엄중히 받아들여 한국세무사회 발전과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7가지 회무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세무사로서 뿐만 아니라 세무사회 임원으로 봉사도 누구보다 열심히 해온 분이기에 제시된 방안 모두 가슴에 와 닿고 100% 수긍이 가는 것들이다. 열거된 세무사회의 산적한 개선점을 보면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그동안 수많은 지적에도 변하지 않고 문제점만 더욱 쌓아 놓았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 

제시된 개선방안이 모두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지만, 임원선거와 정기총회 개최 시기를 조정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법 제1조(목적)와 제1조의2(세무사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세무사의 업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10년 전부터 세무사들이 가장 바쁜 시기에 선거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니 과연 세무사회가 회원들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시간을 좀처럼 내기 힘든 젊은 세무사들은 보수교육과 선거, 정기총회를 한 번에 실시하기를 원하고 있다. 선거 및 정기총회를 6월이 아닌 종전과 같이 2월에 선거 후 4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땜질식 개정은 오히려 혼란, 정당한 축의 이동으로 해결해야

원칙이 바로 서지 않으면 기울어진 축을 바로 세울 후속 작업이 여럿 이뤄져야할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예가 회칙과 제 규정의 끼워 맞추기식 개정이다. 지난 6월 9일에 개정되었던 지방회장 보궐선거를 폐지한 ‘지방회 규정’은 회칙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에 결국 지난 9월 8일 이사회에서 원래대로 복원됐다.

지난 6월 30일에 있었던 세무사회 정기총회장에서도 이런 이상한 회칙개정이 이뤄졌다. 변칙으로 임기를 2개월 연장한 기간에 예산을 소급 집행하기 위한 궁여지책의 꼼수개정을 했다. 회칙 제19조 제4항 및 제32조 제1항 10호를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정기총회의 예산승인일까지 신규 사업의 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총회 의결사항인 예산(안)에 이사회 의결로 집행된 신규 사업의 경비를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2023.8.17. 시행되게 됐다.

이러한 혼란은 2012년 5월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회칙 제15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개정된 내용은 “제15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매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의하여 이를 소집한다(2012.6.7. 개정)”이다. 

개정되기 전의 내용은 “정기총회를 연1회 매년 4월에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무슨 연유에서 이렇게 개정됐는지는 그 당시 이런 개정을 주도한 집행부만이 알 것으로 보인다. 개정의 숨겨진 뜻은 차지하고라도 인위적인 2~3개월의 회장임기 연장은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무모한 개정이 차후 큰 혼란과 불편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표면적으로는 회기와 임기가 맞지 않아 회계연도 개시일(4월 1일)부터 예산승인일(6월 30일)까지 회계 불성립기간이 3개월이나 발생된다는 점이다. 예산 불성립 기간 동안 인건비, 회의비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예산회계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것 또한 땜질식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또 이번의 개정도 회기에 맞는 후임회장이 추진해야 할 업무를 전임 회장이 앞당겨 추진하는 이상한 예산집행의 난맥을 드러낸 것으로 이사회 위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의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회기와 임기의 조정에 맞춰 임원선거 일정도 손봐야

기준이 잘못되면 뒤에 서는 모든 줄은 잘못될 수밖에 없다. 기준을 바로 세우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이상한 후속규정도 필요 없게 된다. 정기총회를 앞당겨 회기와 일치시키면 간단히 해결될 일을 그동안 근본적인 치유 없이 복잡하게 덧대기만 했다. 하루 빨리 원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한다. 

세무사회 정기총회를 4월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우선 회원에게는 신고업무로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점이다. 또 4월에 정기총회가 실시되면 예산불성립기간은 거의 없거나 길어야 1개월로 안정적인 회무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 

세무사회는 1만5000명의 회원을 거느린 커다란 단체다. 회원을 대표하는 회장 등 집행부는 회원의 뜻에 따라 회무를 펼쳐야 한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장기간 동안 특정인과 특정세력 위주로 운영돼 우려 목소리가 높았다. 이제는 세무사회 운영의 무게 중심이 회원에게로 집중돼야 한다. 소수만을 위한 회무 진행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우선적으로 회기와 임기를 맞추기 위해 정기총회를 4월로 변경해야 한다. 이에 맞춰 임원선거도 2월 회원보수교육을 활용해 일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 투표의 방법도 이번 기회에 변화를 줘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은 음으로 양으로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집합교육이 좋은 면도 있으나, 온라인 교육은 시간적 여유를 벌 수 있는 장점과 효율성 등 좋은 점이 있다. 따라서 모든 교육은 회원의 선택권을 최대한 살려 현장과 온라인교육으로 이원화하고, 여기에 맞춰 선거도 현장과 전자투표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5월과 6월은 세무사의 본업에 집중해야 할 때

2023년 상반기 인문분야 베스트셀러에 오른 ‘요한 하리’의 저서 “도둑맞은 집중력(원제 STOLEN FOCUS)”에는 현대 사회의 집중력 저하의 문제를 조명하고 있다. 집중력 저하의 문제가 스마트폰 사용 등 개인적인 실패가 원인인 것 같지만, 근원적으로는 거대 테크기업의 사업모델과 그 기업을 뛰어 넘는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세무사회가 회원의 집중력을 빼앗는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회원이 본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세무사회의 정기총회를 4월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가장 좋은 점은 5월 6월에 세무사 업무를 집중적,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회원 편익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시대가 많이 변했다. 정기총회 시기를 바꾼 2012년과 달리 성실신고업무는 그 범위가 계속 확대되어 세무사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성실신고 업무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업무를 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임원선거와 정기총회 참석을 위해 사무실을 비운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일이다.

특히 미래 주역인 젊은 세무사들은 자기 발전과 생존을 위해 5월~6월의 바쁜 시기에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일하는 집중력을 발휘하고 싶어 한다.

세무사의 대표 조직인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이 원하는 바를 듣고 바로잡는 것은 본연의 책무이다.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 세무법인 윈윈 대표
•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부단장 및 칼럼리스트
• 대한세무학회 총무부학회장      
•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 전)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 국립세무대학 2회 졸업 
•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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