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사업에 직접 사용 않는 토지·건설 중 자산 현물출자…이월과세 적용 안 돼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사업에 직접 사용 않는 토지·건설 중 자산 현물출자…이월과세 적용 안 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10.13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장 직접국세

● 집행기준 31-28-5,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주가 통합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거나 통합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2013.1.1. 이후 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분부터 적용).


● 집행기준 31-28-6, 사업폐지의 범위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1/2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며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사업폐지로 보지 않는 경우>
1. 통합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통합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인적분할),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현물출자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삭제
4. 통합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 집행기준 31-28-7, 주식처분의 범위
주식처분에는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출자비율에 따른 균등소각의 경우는 제외)를 포함하며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주식처분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사망 또는 파산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2. 적격합병, 적격분할(인적분할)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자산의 포괄적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5.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6. 해당 내국인이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 집행기준 32-29-1,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나 건설중인 자산(그에 딸린 토지 포함) 또는 재고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 집행기준 32-29-2,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을 의미한다. 


● 집행기준 32-29-3,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본인 지분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32-29-4,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거나 전환한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2013.1.1. 이후 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분부터 적용).


● 집행기준 32-29-5, 사업폐지의 범위
전환한 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1/2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며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사업폐지로 보지 않는 경우>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인적분할),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현물출자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 집행기준 32-29-6, 주식처분의 범위
주식처분에는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출자비율에 따른 균등소각의 경우는 제외)를 포함하며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주식처분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사망 또는 파산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2. 적격합병, 적격분할(인적분할)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5.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6.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 집행기준 60-54-1,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공장의 범위
①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공장”은 제조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이라 함은 동일부지 내에 원재료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 구내창고, 사무실,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식당 및 사내훈련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속토지로 한다.

③ 두가지 이상의 제품(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에 한한다)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동일부지 내에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를 각각 독립된 제조장단위로 한다. 이 경우 부속토지 중 각 제품의 생산에 공통적으로 사용됨으로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제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계산된 각각의 면적을 각 제품제조설비의 부속토지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휴업 중이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2.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이전 전의 대도시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이전 후의 지방공장을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4. 이전 전의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 양도하는 경우
5. 이전 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 전 공장의 사업과 다른 경우.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동일한 경우를 제외한다.
6. 이전 후 이전 전의 대도시공장을 증·개축해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 집행기준 60-56-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