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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은 특수관계인 대여금만 해당
[법인세 집행기준]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은 특수관계인 대여금만 해당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10.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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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집행기준 28-53-1,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계산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집행기준 28-53-2,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①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금융기관 등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만 해당된다.

②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 뿐만 아니라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받는 경우도 포함되며, 그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③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해당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다만,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해당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④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⑤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다.


● 집행기준 29-56-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비영리법인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은 다음과 같다.
1. 비영리내국법인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지정기부금대상단체(영 제39조 제1항 제1호)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금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임차인 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②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과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집행기준 29-56-2, 고유목적사업
고유목적사업이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영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 집행기준 29-56-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일반비영리법인
손금산입 범위액 = ㉠ 이자소득 등의 금액 + (㉡ 기타의 수익사업소득 × 50%)

2. 장학재단(「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
손금산입 범위액 = ㉠ 이자소득 등의 금액 + (㉡ 기타의 수익사업소득 × 80%)

② 이자소득 등의 금액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③ 기타의 수익사업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기타의 수익사업소득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이자소득 등의 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지출액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 기타의 수익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2017.1.1. 이후부터 적용한다.


● 집행기준 29-56-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의 처리
손금산입 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다만, 동 금액을 환입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29-56-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배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제외)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 한 경우를 제외한다.


● 집행기준 29-56-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조특법§74)
① 사립학교법인 등 다음의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국립중앙의료원
4.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
5.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지방문화원, 예술의 전당,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6.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7.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8.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
손금산입 범위액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이월결손금)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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