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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계약갱신 거절 분쟁 여전...4년째 가이드라인 점검 안 한 공정위"
"가맹점 계약갱신 거절 분쟁 여전...4년째 가이드라인 점검 안 한 공정위"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0.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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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와 점주간 협력관계 구축 효과 강조하고도 점검 이행보고 없어
가이드라인 발표 후 가맹계약 관련 공정위 신고 9건 중 7건 미조치
김종민 의원, 5년간 계약갱신 관련 분쟁조정 신청 성사율 30% 수준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

잇따른 가맹점 계약갱신 거절로 인한 갈등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공정위는 과거에 내놓은 가맹 계약갱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발표한 ‘장기점포 안정적 계약갱신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행점검 보고 작성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가맹분야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정위는 10년 이상인 가맹점들의 계약 갱신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당시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정위는 10년 이상이 된 가맹브랜드의 개수가 817개, 전체 브랜드의 13.5%를 차지하고, 가맹점수로는 14만 7400여 점포에 달해 전체 점포 수의 60.6%를 차지하는 현황을 제시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상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계약 갱신 요구권이 인정 되고 있으나, 10년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어 계약갱신을 두고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에 점포 운영자의 실정법 위반 등 법적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하고, 가맹점주에게 이의 제기 절차를 보장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장기 점포 운영자들의 계약 갱신 관련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고, 궁극적으로는 가맹사업의 성공적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의 발표 이후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행점검 자료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공정거래협약 체결 시 가이드라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가이드라인 이행을 독려한다는 입장만 표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공정위가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가맹계약 갱신 환경개선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까지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맹점 계약갱신 거절에 따른 갈등 사태들에 견주어 볼 때, 가이드라인의 실효성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해결 의지에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맥도날드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가맹계약 갱신 거절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례와 대규모 점포 해약사태를 겪고 있는 아디다스 등 다양한 가맹기업에서 갱신 거절에 따른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한편, 공정위에 접수된 계약갱신 거절 관련 신고에 대한 처리 상황을 봐도 공정위의 자세가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5월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이후 올해 8월까지 공정위에 접수된 갱신거절 관련 신고 건수는 9건이다. 이 중 5건에 대해서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단 이유로 무혐의 처리됐다.

무혐의로 처리된 사유를 살펴보면, 대체로 공정위는 가맹사업자의 법규 사항 준수 또는 신고인의 귀책 사유를 주요한 근거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기업을 향해 조치가 내려진 경우는 시정명령 1건, 경고 1건으로 2건에 그쳤다.

가맹계약 갱신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현실은 분쟁조정 처리 현황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점 계약갱신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29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 조정이 성사된 건은 단 9건에 그쳐 성사율이 31% 수준에 머물렀다.

나머지 20건은 조정 후 불성립 3건, 조정 전 종결이 17건에 달했다. 심지어 조정 절차를 거쳤음에도 피신청기업이 조정 결과를 거부하는 등 불성립이 된 경우도 2건이었다. 조정 전 종결의 유형은 신청인 취하가 11건, 기타 사유가 6건으로 나타났다.

신청인 취하의 경우, 본부와 점주간의 합의 또는 조정 절차 중 합의나 회유 등 어떠한 사유 발생으로 인해 신청인이 취하하는 경우 등을 일컫는다. 그렇지만 그 합의나 회유의 방식 및 어떤 내용으로 결론이 났는지 등에 대해선 조정원 측에서도 일일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청인 취하가 11건으로 처리 유형 중 가장 많게 나타난 점은 가맹본부에 비해 거래 지위나 경제적 여건상 불리한 가맹점포 입장에서 분쟁 조정을 지속하며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이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이 아니냔 지적이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우리나라는 유독 가맹계약 보장기간이 10년으로 짧은데다 법률상 거절의 명분이 되는 이유가 많아 계약갱신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정위가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도 4년이 넘게 분명한 이행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단 점은 직무유기인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 김종민 의원은 “전국적으로 수십만개가 넘는 가맹점포들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며,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행점검을 지속하고, 필요하다면 더 강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도 고민하며 가맹계약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실  제공
김종민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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