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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신문 창간 35주년 축사]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국세신문 창간 35주년 축사]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0.16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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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 보호 목소리 잘 전달해주는 조세언론 기원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먼저, 언제나 변함없이 조세정론지의 길을 걷고 있는 국세신문의 창간 3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한 이래 국민들에게는 복잡하고 어려운 조세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알기 쉽게 제공해 왔고, 정부에게는 냉철한 분석에 기반한 객관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납세문화 및 조세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성숙하는데 있어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국세신문 임직원 여러분이 기울이신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국세신문사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납세자들의 권리 의식은 향상됐고, 그에 따라 조세심판원에 접수되는 불복사건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정된 정부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 신속·공정하게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 4월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발표·시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문성․책임성에 기반한 신속·공정한 심판결정을 위해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조정팀 내 세목별 담당제 및 심판조사관 사건 직접 처리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시행하였고, 기존에 개인으로 한정됐던 국선대리 신청권자를 영세법인까지 확대했으며, 취업심사대상기관 근무자 등이 비상임심판관에 위촉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마련하는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해 왔습니다.

또한, 심판결정의 전문성·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비상임심판관에 대한 중임제한을 완화하고,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구성인원 축소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방안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고, 앞으로도 과세관청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열위에 있는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국세신문의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국세신문의 창간 35주년을 축하드리며, 마을을 지키는 오래된 아름드리 나무처럼 국세신문이 더욱 더 발전해 조세분야 언론의 커다란 나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심판원장 황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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