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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공동사업 발생 자산·부채 현물출자 했다면 출자자는?
[국세 예규] 공동사업 발생 자산·부채 현물출자 했다면 출자자는?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10.17 07: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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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된 경우 출자자는 공동사업장이 아니라 공동사업자인 두 법인”
국세청, 공동사업 발생 자산·부채 현물출자 출자자 판단 유권해석

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개인사업자 등록)을 영위하던 중 해당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산·부채가 현물출자 된 경우 그 현물출자의 출자자는 공동사업장이 아니라 공동사업자인 두 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내국법인간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산·부채가 현물출자 된 경우 ‘출자자’에 대한 판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과 내국법인이 공동사업장(개인사업자)을 운영하는 경우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운영으로 발생한 자산·부채가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 된 경우 해당 현물출자가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해당 내국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2015년 설립된 법인이고 B법인은 2003년 설립된 법인으로 질의법인과 B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7년 중 질의법인은 B법인이 10년 이상 단독으로 운영하던 전시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고, 2017년 전시회 공동운영을 위해 질의법인과 B법인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 이하 ‘쟁점 공동사업장’)을 했으며 질의법인과 B법인이 공동사업장에 현물출자 한 자산·부채는 없다. (지분비율은 질의법인 60%, B법인 40%)

공동사업장은 기업회계상 공동영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질의법인은 K-IFRS 제1111호 공동약정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를 했고, 쟁점 전시회와 관련해 직접 발생한 자산(현금, 매출채권, 보증금 등) 및 부채(선수수익, 부가세예수금, 미지급비용 등), 손익에 대해 관리목적상 공동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했고, 질의법인은 공동사업장의 재무제표상 자산 및 부채, 손익의 60% 상당액을 질의법인의 재무제표에 포함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한편 2017년 질의법인과 B법인은 위 공동사업장과 별개로 상호출자 해 C법인을 설립했는데(출자비율은 질의법인 60%, B법인 40%) 향후 질의법인과 B법인이 보유중인 쟁점 전시회 관련 무형자산과 공동사업장 재무제표상의 자산 및 부채가 C법인에 현물출자 될 예정이고, 공동사업장은 폐업할 예정이다.

또한 현물출자로 인해 질의법인과 B법인은 피출자법인인 C법인 신주의 60% 및 40%를 각각 교부받을 예정이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내국법인간 공동사업(개인사업자)을 영위하던 중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가 현물출자 된 경우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판단하는데 있어 현물출자자를 공동사업자와 공동사업장 중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제2호에서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 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제3호에서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제4호에서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 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 등을 보유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제1항에서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제2호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제2호에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제3호에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 서면-2022-법규법인-4036 [법규과-2363], 2023. 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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