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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불법세무대리 '신고포상금' 500만원…세무사회, 불법 엄단한다
명의대여·불법세무대리 '신고포상금' 500만원…세무사회, 불법 엄단한다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10.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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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건수 보따리사무장의 수임료 덤핑, 탈세 등 폐해 심각…적극 제보 요청”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사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보따리사무장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세무대리 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해 엄단하기로 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18일 회원들에 공문을 보내 “명의를 도용한 보따리사무장(직원)의 불법세무대리 행위는 수임료 덤핑과 탈세로 인해 업계 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비전문적 조치로 납세자 피해를 양산하고 전문자격사의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또 “명의대여 행위에 대해 정화조사와 함께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를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있으나, 정화조사만으로는 실효적 처분이 어렵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제보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명의대여와 무자격 세무대리의 경우 징계처분과 처벌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다. 신고 때에는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제보자와 제보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제보는 우편이나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불법 세무대리 제보하기]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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