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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년간 잘못 과세해 감사원 시정요구 받은 금액 '11억'
국세청, 5년간 잘못 과세해 감사원 시정요구 받은 금액 '11억'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0.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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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9년~'23년 국세청 감사결과 공개…'19년 7.5억, '23년 3.2억

국세청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잘못 과세해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은 금액이 총 10억6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세청이 잘못 과세한 사항을 감사원이 적발해 과세액을 변경시키도록 한 금액이 2020년, 2021년, 2022년 3년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근 5년간 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에 대한 감사항목은 ▲신분적 사항 ▲금전적 사항 ▲주의·통보 등 3가지이다.

주의·통보 항목의 건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감사원이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징계문책’하는 건수는 2019년 6건을 제외하면 평균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세청이 잘못 과세한 사항을 감사원이 적발해 과세액을 변경시키도록 한 금액이 2020년, 2021년, 2022년에는 없다. 2019년 3건·7억4500만원, 2020년 0건·0원, 2021년 0건·0원, 2022년 0건·0원 등 시정 건수와 금액이 2019년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2023년 1건에 3억1500만원이 발생했다.

3가지 항목 중 주의·통보 등에 대한 지적건수가 매년 1등이다. 2019년 이후 지적건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신분적 사항의 세부내용은 징계문책, 인사자료통보, 고발 등이 있다.

그중에 국세청장이 직원에게 시행하는 ‘징계문책’ 항목이 대부분이다. 2022년 지적인원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들어 2명이 발생했다.

금전적 사항의 세부내용은 변상, 시정(금액) 등이 있다.

지적된 항목은 시정(금액)이 100%다. 지적건수 및 금액이 2019년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2023년 1건이 발생했다.

시정(금액)은 법적 근거가 명확한 때 지적한다.

주의·통보 등의 세부내용은 주의, 통보·권고, 시정(기타), 모범 등이 있다. 

주의와 통보·권고 항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2022년에 각각 20건, 32건의 지적을 받았고 2023년에는 주의가 13건, 통보·권고는 6건이다. 최근 5년간 주의는 113건, 통보·권고는 163건 지적받았다.

모범 건수는 2019년, 2020년 각 2건이었다가 2021년·2022년 각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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