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김승남 의원 “김치종주국 주장,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부터 확정해야”
김승남 의원 “김치종주국 주장,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부터 확정해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0.20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산 김치, 국산김치 1/3 가격으로 우리 식탁 점령
국가명지리적표시제기준 확정해야, WTO협정 따른 한국김치권리 보호 받아
김승남 의원
김승남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의 전통음식인 김치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현장에서 중국음식인 파오차이(泡菜)로 표기되었다면서, 한국김치가 김치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를 하루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김치는 2001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국제식품규격(kimchi, CODEX STAN 223-2001)으로 인정받았고, 2013년 김장문화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또한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목적을 위해 2011년 김치산업진흥법을 제정했고, 법정기념일인 김치의 날(11월22일)을 정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중국과 일본은 김치를 파오차이와 기무치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내 음식점 메뉴판에서 김치의 중국어 표기를 파오차이(泡菜)로 표기하는 곳이 대다수이다. 국내 수입 김치의 99%이상이 중국산이며 국산김치의 1/3가격으로 식탁까지 점령하고 있다.

김의원은 “김치의 종주국을 지키고, 중국의 가짜 김치 주장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국가명지리적 표시제를 확정해, 해외시장에서 한국김치의 위상을 높이고, 지적재산권으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또한 김승남의원은 “알몸김치, 포크레인 김치, 발암가능물질 함유 등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중국산 김치가 국내 식당가를 점령하는 이유는 국산김치와 차별화가 없이 값이 저렴하기 때문"이라면서, "국내산 원재료와 전통김장방식을 채택한 김치의 고급화 인증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먹을 권리를 보존하고,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