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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리협회 오리 생산량 제한행위....과징금 9300만원
한국오리협회 오리 생산량 제한행위....과징금 9300만원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0.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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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리 가격 유지 위한 생산량 제한행위에 시정명령도
오리가격 따라 종오리 신청량 44% 삭감...수요 부족 땐 강제배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오리 생산·판매사업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가 오리 신선육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종오리의 공급량 및 사업자별 배분량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

종오리는 식용오리 생산을 위한 번식 목적의 부모오리, 통상 어미 종오리 1마리로 식용오리 약 200마리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종오리 공급량을 통제하면 식용오리 공급량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오리협회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협회 주도로 ‘종오리 수급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매년 종오리 공급량 등을 결정하고 국내 종오리 시장의 핵심 공급원인 ‘한국원종오리회사’로 하여금 정해진 물량대로 공급하게 했다.

특히 협회는 시장에 오리 신선육 공급이 증가해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들의 종오리 신청량을 최대 44% 삭감(2012년 기준)하는 한편, 반대로 종오리 수요가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종오리를 강제 배분하기도 했다.

오리 신선육 생산을 위해서는 종오리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오리협회가 국내 종오리 시장의 약 98%(2021년 기준)에 달하는 공급량을 결정함에 따라, 구성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차단되고 오리 신선육의 가격 및 공급량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번 조치는 대표적인 보양식인 오리고기와 관련해 사업자단체가 약 12년에 걸쳐 인위적으로 가격 및 공급량에 영향을 미친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육용(식용)오리 생산·판매사업자들은 종오리 판매사업자로부터 종오리(부모오리)를 구매해 교배·사육하는 과정을 거쳐 육용오리를 생산하고 이를 가공해 소비자에게 오리 신선육을 공급한다.

2009년 ‘종오리 등록제’ (농식품부 소관) 시행으로 식용으로 사용되는 오리와 종축으로 사용되는 종오리가 분리되면서 종오리는 오리 신선육 제조를 위한 필수요소가 됐다.

과거에는 종오리를 해외에서 수입했으나, 한국오리협회 주도로 2007년 한국원종오리를 설립한 이후에는 원종오리(조부모오리)를 수입해 국내에서 종오리를 생산·공급하는 형태로 전환했다.

종오리 판매사업자는 한국원종오리와 오비아코리아가 있으며, 국내 종오리 판매시장에서 한국원종오리가 2021년 기준 약 98%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 및 장바구니 품목과 관련해 민생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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