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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이동 시 타사 보험정보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가능!
보험계약 이동 시 타사 보험정보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가능!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0.23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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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당 승환계약 방지 위한 제도개선 시행
신용정보원·보험회사, ‘비교안내시스템’ 12월 말까지 구축·개시 예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부당승환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험협회와 신용정보원이 협력해 가입자가 타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가칭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추진한다. 

보험시장이 포화되면서 기존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꿔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 시키는(소위 ‘업셀링’, ‘리모델링’)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계약을 해지시키는 승환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승환이란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03년부터 부당승환을 금지하고 있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비교안내가 이뤄져 제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신계약과 기존계약 간 중요사항을 비교해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당승환으로 간주(보험업법§97③)한다.

금융당국은 보험협회 등과 '승환 제도개선 T/F'를 운영(‘22.3월~)해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 타사 비교안내시스템 마련 및 비교안내확인서 개편 등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종사자는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시 새로운 계약과 기존계약간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해야 한다.

그동안 다른 보험사의 유사계약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없어 보험계약자에게 구두로 질의하여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에 대한 비교안내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정보원에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 조회도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한다. 보험모집자가 새로운 계약 청약 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해 비교안내에 활용이 가능해진다.

신용정보원과 보험회사들은 ‘비교안내시스템’을 ’23년 12월(잠정) 말까지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다른 보험회사의 기존계약의 내용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 보장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비교안내시스템 구축과 함께 비교안내대상인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를 확정하고, 비교안내확인서를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승환의 판단기준이 되는 유사계약의 범위가 3개군(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지나치게 넓어 실질적 비교안내가 곤란했다. 이에 보험업법 시행령(§1의2)에 따른 20개군 상품분류로 구체화하고 비교안내 대상을 명확히 해 안내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한 비교안내 확인서가 나열식으로 되어 있어 소비자가 불이익 사항 등의 충분한 확인이 어려웠다는 점을 반영해 이해하기 쉽게 개선했다. 비교안내확인서 내용을 세분화하고, 승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사항에 대해 덧쓰기를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내를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비교안내시스템이 차질없이 구축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협회 등과 협의하고,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줄일 수 있게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금감원 제공
금융위-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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