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금융당국, 국내 상장 외국기업 경영진 시세조종 적발
금융당국, 국내 상장 외국기업 경영진 시세조종 적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0.24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기업 경영진 등 자사주가 시세조종한 혐의로 검찰 통보
향후 불공정거래 여부 면밀히 모니터링, 적발시 엄중 조치 예정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 경영진의 주가조작 혐의를 적발해 23일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는 이날 제18차 정례회의에서 국내 상장된 외국기업 A사의 대표이사(외국인), 한국 연락사무소장 등 회사 관련자를 자사 주가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A사는 본국 내 사업 자회사를 통해 실질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한국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역외 지주회사(SPC)를 설립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A사 주가가 지속해서 하락하는 상황에서 유상증자 결정을 발표했으나 이후에도 주가가 하락하자 유상증자를 원활히 성공시킬 목적으로 시세조종에 나섰다. 증선위가 검찰에 통보한 경영진은 A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외국인)와 한국 연락사무소장 등이다.

한국 연락사무소장은 A사 경영진 지시를 받고 본인 및 가족, 지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여러 개 개설한 뒤 주가조작 세력에게 전달해 시세조종에 활용했다.

대부분의 시세조종 주문은 주가조작 세력이 해외에서 제출했으나, 일부는 A사 경영진이 직접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이 시세조종에 나선 5개월간 A사 주가는 26.8% 상승했다.

주가가 하락하자 목표했던 모집 금액에 맞춰 신주 발행가액을 유지하기 위해 발행가액 산정 기간 3만4000여회의 주문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목표했던 모집 금액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A사 한국 연락사무소장은 2019년 유상증자 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미리 처분해 3.5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유상증자는 주가 희석 위험 등 악재성 정보로 인식돼 발표 이후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으나 신주발행가액 산정 기간 중에 별다른 이유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작전세력 등에 의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규모 유상증자가 반드시 악재성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신사업 진출 등이 수반돼 호재성으로 판단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증자 유형과 신주 발행 물량, 자금조달 목적 등을 따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외국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의 상환 능력 등을 공시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자금조달 과정 등에서 외국기업 및 관련자가 가담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더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발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제공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