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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별도 입장료 받는 수목원 휴게 공간...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국세 예규] 별도 입장료 받는 수목원 휴게 공간...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10.2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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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제 수목원이라도 관람객 입장료 별도 수취 휴게 공간은 과세”
국세청, 관람객 위해 조성한 휴게공간 입장용역 부가세 과세 여부 사전답변

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휴게공간을 조성해 관람객으로부터 수목원 입장료와 별도로 휴게공간 입장료를 수취하는 경우 휴게공간 입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목원 관람객을 위해 조성한 휴게공간 입장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목원 관람객을 위해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휴게공간 입장을 선택한 관람객으로부터 수목원 입장료와 별도로 휴게공간 입장료를 수취하는 경우 휴게공간 입장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돼 수목원 운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수목원 관람객이 수목원 정시 입장 전 휴게공간이 없어 늦게 도착하는 관람객의 정시 입장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고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아트 전용관 등을 설치한 휴게공간을 조성해 수목원 관람객 중 휴게소 입장을 선택한 관람객에 한해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목원 입장료와 별도로 휴게소 입장료를 받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목원 관람객을 위해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수목원 입장료와 별도로 휴게공간 입장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호에서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2호에서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7호에서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에서는 “법 제26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제2호에서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6-0-5(박물관·동물원의 범위) 제2항에서는 “법 제26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동물원·식물원에는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 등을 포함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수목원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 나목에서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다목에서 “화목원·자생식물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라목에서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 사전-2023-법규부가-0283 [법규과-2189] 2023. 0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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