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위법행위 신고한 국세청...해당 업체와 수백억대 정보화 사업 추가 계약?
위법행위 신고한 국세청...해당 업체와 수백억대 정보화 사업 추가 계약?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10.25 0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역비 과다청구 유플러스아이티 ‘부정당 행위’ 신고해 놓고 485억 계약 추가
3건 계약은 소송 진행 중...유플러스아이티 국세청 정보화사업 2515억 원 따내
송언석 의원, “입찰 공정성 면밀히 따지고 효과적·합리적 대안 제시할 것”

국세청이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홈택스 용역비를 과다청구한 업체를 신고해 놓고 이 업체와 추가계약을 추가하는 등 거래를 이어가고 있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당 업체와는 현재 관련 내용으로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자신들이 위법행위로 신고한 업체와 485억원 규모의 정보화사업 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 중 총 126억원에 달하는 3건의 계약은 소송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월 7일 국세청은 용역비 20억4000만원을 과다청구 한 혐의로 홈택스 상담 수탁업체(유플러스아이티, 효성ITX)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조달청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8일 조달청은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했고, 현재는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2022년 6월 30일 해당 부정당업자를 상대로 ‘계약인원 대비 근무인원 부족(2억9000만원)’, ‘퇴사자 인건비 청구(2억9000만원)’, ‘입사전 교육생 인건비 청구(5억6000만원)’, ‘육아휴직자 인건비 청구(1억4000만원)’, ‘출석부와 로그인 기록 차이(4억9000만원)’ 등 과다청구한 용역비 중 17억7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과다청구 금액 20억4000만원 중 2억7000만원은 2021년 하반기 회수했다.

또한 2022년도 국정감사 직전인 10월 11일에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5개 항목 중 ‘퇴사자 인건비 청구’는 위법하다고 보고 형사고발 조치하기까지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조달청 신고 이후에도 해당 업체와 정보화사업 8건을 계약했으며 계약금액은 무려 485억726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해당 정보화사업 8건 중 7건은 수의계약이었다.

특히 8건의 정보화사업 중 총 126억원에 달하는 3건의 계약은 국세청과 해당 업체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체결됐다.

한편 송언석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그간 유플러스아이티가 국세청 정보화사업 중 상당수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 2023년 7월까지 6년 7개월 동안 국세청이 발주한 정보화사업 474건 중 유플러스아이티와 계약한 정보화사업은 전체의 7.8%에 해당하는 37건이지만 계약금액으로 보면 2515억7963만원으로 전체 계약금액(6386억8370만원)의 39.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플러스아이티가 따낸 정보화사업 37건 중 31건(83.8%)은 수의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세청 발주 정보화사업의 건당 평균 계약금액은 13억4743만원 수준이었지만, 유플러스아이티가 따낸 정보화사업의 건당 평균 계약금액은 67억9945만원으로 평균 계약금액의 5배를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플러스아이티가 소위 돈 되는 노른자 사업을 많이 따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의원은 이에 대해 “인건비를 거짓으로 부정청구한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고발까지 한 업체와 수백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가 계약한 국세청의 수상한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세청 사업들의 입찰 공정성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답변하는 모습.
김창기 국세청장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답변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