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공정위, 연동제 안착 위한 중소기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
공정위, 연동제 안착 위한 중소기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0.25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동제 시행 관련 현장안착 위한 중소기업계 의견수렴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25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전국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및 중소기업협회·단체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번 간담회는 지난 9월 한기정 위원장과 이영 장관이 함께 연동제 자율참여 동행기업과의 만남을 가진 데 이어 중소기업계와 현장 소통하기 위해 그간 한팀‧한목소리로 연동제를 추진해 온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 5개월간 진행된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대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영 장관은 “동행기업이 지난 9월 11일 4208개사에서 한달 사이 8120개사로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등 법 시행에 따라 연동제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 중”이라면서 “동행기업 등 연동제에 참여중인 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 리스크 감소 등 그 효과를 체감할 것이므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연동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동행기업을 연말까지 1만개사 이상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법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행위에 대한 강한 제재를 마련하고 익명제보센터도 신설하였다”라고 하면서 “예외조항 관련 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모니터링하고 연동 계약이 현장에서 하나의 거래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이 원재료가격 변동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연동의무가 법제화된 이상, 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제도를 회피하려는 시도들을 차단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연동문화 확산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하도급법상 연동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연동계약 체결에 있어 개별기업의 고충, 연동조건 설정과 이행과정에서의 당사자간 갈등과 분쟁에 대하여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도 하도급거래에 사용되는 원재료 내역, 공급원가 등의 정보주체인만큼 연동의무가 발생하는 주요 원재료 유무,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 지표와 변동주기, 분담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살펴 연동계약 체결을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간담회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된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수탁기업 중 약 75.2%가 연동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약 85.6%의 기업은 연동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대부분의 수탁기업에서 연동제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연동제의 효과로서 수탁기업들의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감소뿐만 아니라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매출액 증가 등 재무적 효과까지 체감한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원재료 가격 변화율과 납품단가 조정률을 회귀분석한 결과, 회귀계수 값이 0.62로 원재료 가격이 1%p 상승하면 납품단가는 0.62%p 상승하는 관계에 있어 연동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 가능함이 검증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시범운영에 참여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에서 “특정 원재료의 경우 2021년 10월 이후 가격이 최대 45% 상승했으며, 납품대금 연동 방식을 정해놓지 않았더라면 가격 협의가 지체되어 부품 적기수급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연동제가 어느 한쪽에 유리한 것은 아니며 협력사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중 수탁‧위탁기업간 단가 협의를 편리하게하는 장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연동제가 시행된 것에 큰 기대를 표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연동 계약을 원활히 운영해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거래 조건, 거래 관행 등이 업종별로 다양하므로 연동제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연동제 운영과정을 잘 모니터링해달라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연동문화가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과 적극적 법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연동제가 잘 작동하지 않는 영역이 있는지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도 연동계약 체결을 위해 관련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