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행위에 경고 및 벌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5일 경기환경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고 및 벌점을 부과했다.
경기환경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기간동안 ‘과천 중앙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했다.
이번 조치로 공사 착공 전 하도급계약 서면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향후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150억원 미만인 점, 수급사업자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인 사건인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고, 향후 유사한 법 위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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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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