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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채무보증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손금산입 안 돼
[국세 예규] 채무보증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손금산입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10.2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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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권 판단은 존부 여부 등 구체적 거래내용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
국세청, 회수하지 못한 자금보충액 손금 해당 여부 유권해석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지만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 해당 여부는 구상권 존부 여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회수하지 못한 자금보충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자금보충이행약정에 따른 자금보충액이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구상채권의 존부 여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건축용 내외장재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해외현지법인과 질의법인은 회사가 50:50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폴리실리콘 제조 회사이다.

또한 현지법인은 펀드자금과 현지 상업은행으로부터 자금 차입했 각각 지급보증약정과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자금보충이행약정에 따라 후순위대출 방식으로 자금보충을 이행한 뒤 회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자금보충액이 손금(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는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제2호에서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 서면-2022-법규법인-1576 [법규과-2416], 2023. 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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