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공정위, "다단계판매 총117개사…신규등록 3건, 폐업 등 6건"
공정위, "다단계판매 총117개사…신규등록 3건, 폐업 등 6건"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0.26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다단계판매원 가입시, 등록업체 여부·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여부 등 확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6일 2023년도 3분기(2023. 7. 1. ~ 9. 30.)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2023년 9월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7개사로, 3분기 중 신규등록 3건, 폐업 5건, 등록말소 1건, 상호·주소·전화번호 변경 8건 등 총 17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기간 중 키아리코리아㈜, ㈜코다코바이오, 라이프웨이브코리아㈜ 등 3개 업체가 신규등록했는데, 이 업체들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코다코바이오,라이프웨이브코리아㈜] 및 신한은행 부산금융센터와의 채무지급보증계약[키아리코리아㈜]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외에 ㈜아이시냅스, ㈜앤트리, ㈜이너앤, ㈜영진, ㈜지오앤위즈 등 5개 업체는 폐업하고 퀄리빙㈜는 등록말소됐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다단계 판매사업자’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