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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를 위한 상호합의절차] 상호합의 신청은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 청구 관계 없이 ‘가능’
[납세자를 위한 상호합의절차] 상호합의 신청은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 청구 관계 없이 ‘가능’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10.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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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상호합의절차의 개관

제2절 상호합의절차의 신청

8. 사전상담
사전상담이란 실무상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신청내용 등에 관해 납세자와 국세청 간 진행하는 회의이다.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익명으로도 사전 상담이 가능하다. 사전상담을 통해 납세자는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국세청은 납세자의 이중과세 사안을 인식하고 파악할 수 있다.


9. 개시여부 검토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서를 수령한 권한 있는 당국은 해당 신청이 개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검토한다.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보완해 다시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0)
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3항


10. 개시신청의 접수처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서는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국제조세협력팀) 또는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에서 접수한다.

 

제3절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및 종결

1. 개시
적법한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이 있고 법령상 개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다. 반대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우리 측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수도 있다.11)
기재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 날, 기재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받은 날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이 된다.12)


2. 진행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면 기재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회의를 개최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를 진행한다. 개별 조세조약은 양국이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한 경우 반드시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하여 이중과세 등을 해소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양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 사안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기재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3)
다만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자료제출을 지연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가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기재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14)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납세자의 현재 진행 중인 상호합의 사안에 대해 일괄 조회가 가능하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상호합의, APA 진행내역 조회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및 제 2항, 동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5조
1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1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3. 종료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절차를 진행하여 그 협의결과를 도출하고 그 도출된 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한 날을 말한다.15)

그 외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일(다만,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신청인이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그 신청 철회일, 기재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이 상호합의절차를 직권으로 종료하는 경우 신청인이 상호합의절차 종료를 통보받은 날이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에 해당한다.16)


4. 국내 소송절차와의 관계
상호합의절차는 국내법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다.17) 상호합의절차 이외에 국내 구제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그 심사·심판·행정소송 청구기간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18)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심사·심판·행정소송의 청구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심사·심판청구의 결정기간에도 산입되지 않는다. 지방세의 경우에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결일까지의 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상의 심사·심판청구의 청구·결정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19)
예를 들어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 후 소송제기기간인 90일이 만료되기 이전에 상호합의가 개시됐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종결된 경우, 소송제기기간은 상호합의 개시일부터 종결일까지 진행되지 않고 정지되므로 남은 소송제기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1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1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1호 및 제46조 제3항 제1호
18) 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제56조 제3항
1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0조


5. 행정적 권리구제수단과의 관계
국세기본법은 이의신청(제66조), 과세전적부심사(제81조의15)를 규정하고 있다.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은 이의신청이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다만, 체약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고, 이미 청구된 건은 심사에서 제외된다.20)


6.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이하 “고지유예 등”)를 할 수 있다.21) 다만 고지유예 등은 상호주의에 따라 체약상대국이 고지유예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22)

20)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동 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3항 제1호
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및 제3항
2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고지유예나 분할고지의 결정이 있었다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상호합의 결과에 따른 세액을 고지한다.23)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의 경우에도 상호합의절차 종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유예된 세액을 징수한다.24)

고지유예 등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①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신청서25) ② 국세청장이 발행한 상호합의절차 개시통보서 사본을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26)
고지유예 또는 분할고지를 신청 받은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27)

다만, 다음의 3가지 경우에는 고지유예 등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고지유예 등이 이미 허용된 경우라도 즉시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세액 및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해야 한다.28)

① 신청인이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② 신청인이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9)
③ 조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징수유예와 체납처분유예 허용 이후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유예된 세액을 납부할 때는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가해 납부해야 한다.30) 이자상당가산액 계산 시 납부지연가산세율31)이 적용되며 유예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국세환급가산금이자율32)이 적용된다.

2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2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2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
2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1항
27) 국세징수법 제18조
2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2항
2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3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항, 동 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3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동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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