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국선대리인 불복 인용율…심사청구 55%, 과세적부심 15%, 이의신청 21%
국선대리인 불복 인용율…심사청구 55%, 과세적부심 15%, 이의신청 21%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0.26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세전적부심, 인천·대구청 25% 최고…이의신청은 대구청 45% 으뜸

지난해 국선대리인이 참여한 불복청구 인용율이 심사청구 54.55%, 과세전적부심사청구 14.74%, 이의신청 2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경우 인천국세청과 대구국세청 인용율이 각각 25.0%로 가장 높다. 이의신청은 대구국세청으로 45.45%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선대리인이 참여해 처리된 불복청구 총 266건 중 54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20.3%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청 심사청구의 경우, 처리된 11건 중 6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54.6%이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95건 중 14건 인용으로 인용율 14.7%, 이의신청은 160건 중 34건 인용으로 인용율 21.3%다.

지방청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이 처리된 16건 중 1건 인용으로 인용율 6.3%다.

중부국세청은 29건 중 6건 인용으로 인용율 20.7%이고, 인천국세청은 16건 중 4건·인용율 25.0%, 대전국세청 6건 중 1건·인용율 16.7%, 대구국세청 8건 중 2건·인용율 25.0%이다. 광주국세청(6건)과 부산국세청(14건)은 인용된 것이 한 건도 없다. 

이의신청은 대구청이 11건 중 5건이 인용돼 인용율 45.5%로 지방청 중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중부청 31.6%, 광주청 28.6%, 인천청 25.0%, 서울청 15.0%, 부산청 11.5% 순이다. 대전청은 처리 14건 중 인용된 건수가 없다. 

국세청은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불복(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선대리인 신청자격은 세무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개인이다. 소유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 받을 수 없다. 또 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가 있는 사람은 제외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금 고지 등을 받기 전 제기할 수 있는데, 세무서나 지방청, 국세청 본청에 30일내 청구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세금 고지 등을 받은 후 관할 세무서나 지방청에 제기할 수 있는데, 90일내 신청해야 한다.

심사청구는 조세소송 제기 전 필수 전심 절차로 국세청 본청에 청구할 수 있다. 90일내 청구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