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세무대리인 수임 사실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 인정
정부부처, 개인정보 유출 사실 알면서도 관련 행정제재 하지 않아
김희곤 의원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위한 관계부처 철저한 조사·제재 필요”
정부부처, 개인정보 유출 사실 알면서도 관련 행정제재 하지 않아
김희곤 의원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위한 관계부처 철저한 조사·제재 필요”
삼쩜삼은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를 받아 국민적 공분을 샀던 가운데, 삼쩜삼이 이용자 동의 없이 세무대리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건수가 약 13만건에 이르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이 개보위에 ‘삼쩜삼이 이용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 건수’에 대해 질의하자, 개보위는 ‘세무대리인이 환급신청하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은 약 13만건’ 이라고 답변했다.
즉, 삼쩜삼 이용자 약 13만명의 주민등록번호, 재산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동의없이 세무대리인에게 넘어갔다는 것이다.
개보위는 세무대리인 강제수임 및 세무법인의 권한 활용 등은 보호법 위반사항이 아니어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희곤 의원은 “삼점쌈은 이용자의 민감정보가 약 13만건이 유출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며 “개보위 또한 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13만건이 유출되었지만 소관법령이 아니라며 조사를 하지 않은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관계부처가 좀 더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김희곤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보위의 소극적인 조사와 행정처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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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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