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 등 퀵서비스기사업종 사업소득 가장 큰 비중
진선미 의원“소득파악 맞춤형 복지로 활용되게 신고유인하고 정보정확도 높여야”
5년간 용역제공자 업종의 사업소득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용역제공자 업종 사업소득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용역제공자 사업신고 건수는 총 56만2000건으로 이들이 신고한 총수입은 4조2741억원이고,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1조126억원이었다.
전체 5개 업종별 소득금액을 보면 퀵서비스기사 업종 종사자 27만명이 얻은 총수입은 2조1865억원이었고 소득금액은 4497억원으로 용역제공자 업종 중 가장 높았다.
물품배달원 업종 종사자 20만4천명의 총수입은 1조754억원이고 소득금액은 3243억원으로 두 번째로 규모가 컸다. 그 다음 간병인 업종 종사자 4만명의 총수입은 7303억원, 소득금액은 1640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자료는 용역제공자 업종인 가사도우미 업종과 목욕관리사 업종의 경우 별도 업종코드가 없으며, 중고차판매 업종은 해당 코드가 2022년에 신설되어 이들을 제외한 집계 수치이다.
대리운전기사 업종 종사자 4만5천명의 총수입은 2588억원으로 소득금액은 671억원이었다. 골프장캐디 업종 종사자 3388명의 총수입은 231억원이고 소득금액은 75억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에 따른 용역제공자 업종의 사업소득 미신고는 불이익이 없는 단순 협조사항이었다. 자료의 신뢰도가 낮아 관련 통계를 별도로 생산하지 않은 것이다.
2022년 이후 고용보험 확대 지원을 위해 용역제공자(캐디,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8개 업종에 관한 과세자료를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등으로부터 매월 수집하고 있다.
5년간 용역제공자의 신고자 수와 소득금액 또한 모두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17년의 경우 9만3천명의 용역제공자가 총 1조3718억원의 총수입을 신고했고, 실제 소득금액은 3020억원이었다.
5년 후인 2021년의 경우 56만2천명의 용역제공자가 총 4조2741억원의 총수입을 신고해 실제 소득금액은 1조126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용역제공자 업종 종사자 수는 6배 이상 늘어났으며, 실제 소득금액 또한 3.4배 증가한 수치다.
진선미 의원은“특수형태 근로자를 비롯한 전문 용역제공자 업종의 소득파악이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하고 맞춤형 복지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용역제공자 소득의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신고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소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