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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재벌 편법승계 수단...신고·공시 의무화 시급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재벌 편법승계 수단...신고·공시 의무화 시급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10.29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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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내려도 최소 보상 보장 양도 가능시점 장기화로 편법승계 단골 활용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 승계수단 활용 지적에 한화측 “승계와는 무관”
이용우 의원, “RSU 신고·공시 의무화 해 주주들 관련 정보를 알 수 있어야”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활용한 재벌 일가의 편법승계 문제를 지적하며 신고·공시를 의무화 해 주주들이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의 도입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목표를 달성하면 주식을 지급하는 성과보상 체계로, 스톡옵션과 유사한 임직원 주식보상제도지만 스톡옵션과 달리 주가가 내려도 최소한의 보상이 보장되고 양도 가능 시점을 장기로 설정해 단기성과에 집착하는 문제점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회사 임직원의 근로의욕 고취와 우수 인력 확보’가 주요 목적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 최근 재벌총수의 경영승계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 ▲주식을 직접 취득할 필요가 없어 주식취득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향후 주식을 증여·상속하게 될 때 내는 상속증여세(경영권 프리미엄 할증으로 최대 60%까지 세금 부과)보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수령할 때 내는 소득세(최고세율, 지방세 포함 49.5% 수준)가 더 적기 때문이다.

또한 발행대상이나 한도, 수량 등 규제가 있는 스톡옵션과는 달리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법적 규제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한화그룹이 해당 제도를 도입한 대표적인 기업인데 한화그룹이 이 제도를 도입한 시기를 보면 김동관 부회장에게 본격적인 승계작업이 시작된 2020년도 즈음”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 지적에 따르면 한화 측은 승계와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3년간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계열사 3사로부터 받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현재 주식가치로만 300억 상당이며 발행된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상당수를 김동관 부회장이 수령하고 있다.

전체 임직원 대비 김동관 부회장 RSU 수령규모는 ▲2021년도 64.9% ▲2022년도 51% ▲2023년도 38% 규모로 줄어들고 있지만 재벌 승계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대상을 임원에서 전체 임직원으로 확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총수일가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받는 것은 ▲본연의 목적과의 괴리 ▲주식매각시점 주가조작 우려 ▲공정거래법상 회사 기회유용 회피 ▲투명한 지배구조 역행 등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특히 “재벌중심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부작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역시 주식매수선택권과 마찬가지로 신고·공시를 의무화 해 주주들이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용우 의원은 지난 9월 13일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방법과 부여대상(의결권 10% 이상 소유 대주주 금지), 부여수량(발행 주식총수의 10% 이내) 등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을 마련토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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