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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신고·공시 의무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신고·공시 의무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0.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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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은 부여 시 공시·신고 의무 있으나,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없어
재벌일가 경영세습 수단으로 활용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법적근거 마련해야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시 신고·공시 의무화
이용우 의원,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본래 취지에 맞도록 제도 마련..”
이용우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의 부여 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이를 공시하도록 하여 주주들이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주식연계형 보상제도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의 도입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는 회사가 무상으로 일정한 제한조건을 붙여 주식이나 주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인데, 별다른 공시·신고 의무가 없다.

특히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부여 방법·대상·한도 등에 관한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주식매수선택권과 마찬가지로 신고·공시 제도를 도입하여 주주들이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 시 신고·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 재벌총수의 승계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많다”라며, “좋은 경영진을 확보하고 회사에 오래 머무르게 하려는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용우 의원은 지난 9월 13일,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방법, 부여대상, 부여수량 등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을 마련토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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