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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매출 면세 매출로 변칙 신고...가맹비·로열티 신고 누락한 식품업체 조사 착수
과세 매출 면세 매출로 변칙 신고...가맹비·로열티 신고 누락한 식품업체 조사 착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10.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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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누락·세금계산서 과다수취 혐의 잡고 엄정한 세무조사 들어가
과세 매출을 면세 매출로 변칙 신고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가맹비․로열티 대가 등을
신고누락한 식료품 제조업체 <자료=국세청>

 

대형 식품 유통업체와 다수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식료품 제조업체 G는 특수관계자와 매출거래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식품을 변칙적으로 면세대상 식품으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식품 원료 매입 거래 단계에서 특수관계 법인을 끼워 넣어 실제 거래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과다계상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다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가맹비를 비롯해 감리비, 로열티 비용을 수입금액도 신고누락 했다.

국세청은 G에 대해 부가가치세 누락 및 세금계산서 과다수취 혐의 등과 관련된 엄정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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