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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금융위,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0.3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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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23.7.17.) 후속 조치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 개선위한 감독규정개정

3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에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변경예고를 실시(’23.10.31. ~ 11.10.)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 유지 및 자회사등 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해외 진출 초기에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인해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이에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기간 추가 부여(10%p 이내)하여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고자 한다. 일정  기간은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외국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이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은 31일(화)부터 11.10일(금)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4.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제공
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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