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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주요 글로벌 IB 전수조사
금감원,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주요 글로벌 IB 전수조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0.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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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경력자, 영어능통자, IT 전문가 위주로 구성
외국인 투자자 불법공매도 조사 추진

금융감독원은 최근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공매도를 적발했다.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불법공매도에 의한 시장교란이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대형 금융회사가 조직적으로 국내 법규를 위반한 심각한 사안이다.

이번 적발을 계기로 시장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여타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자행된 관행적 불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더 이상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발본색원하는 한편 공매도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글로벌 IB의 자체 시스템 개선을 유도한다.

아울러, 공매도 주문 수탁증권사에 대해서도 글로벌 IB의 무차입 공매도 묵인·결탁 등 투자자 보호의무 해태 여부도 조사한다.

금감원은 조사결과 적발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 조치 및 불법 공매도 원천 차단을 위한 사전 예방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한다는 구상이다.

실행계획으로는 특별조사단 구성이다. 금감원 내 조사경력자, 영어능통자, IT 전문가 위주로 단장(1명) 및 1개팀, 2개반으로 구성(총 20명)한다.

외국인 투자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불법공매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예산 등을 충분히 편성, 기존의 팀 단위 조직을 부서 단위(단장 : 실장급)로 확대개편해 글로벌 IB 조사(국제공조 등) 및 여타 공매도사건을 분담 조사한다.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글로벌 IB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공매도 부분재개(‘21.5월) 이후 거래에 대해 조사다.

기존의 ‘종목’ 중심 조사에서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조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특정기간의 공매도 거래를 전수 조사한다.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공매도주문 수탁 프로세스, 불법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도 살핀다. 글로벌 IB에 대한 불법공매도 조사 과정에서 공매도 거래의 실질 투자주체인 최종 투자자(End-Client)의 공매도 악용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한다.

악재성 정보공개 전 대량 공매도 및 개인투자자 등을 통해 제기된 주가 하락 목적의 시세조종성 공매도 혐의 등이 포착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한다.

국제조사도 실시한다. 국제공조를 위해  IOSCO EMMOU에 의거 홍콩 금융당국(SFC) 등 외국감독당국과 공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국제조사를 실시한다.

사전예방활동을 위해 해외 소재(예 :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계 IB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실시, 국내 공매도 규제 위반사례 등을 안내하여 사전예방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향후계획에 대해 금감원은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 및 신속한 조사착수로 조기에 조사결과를 도출하고, 향후 불법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현재 조사중인 외국사를 포함해 순차적으로 조사에 착수(’23년 11월~)하고, 해외 감독당국(예 : 홍콩 SFC, 싱가포르 MAS 등)과 협업해 국제 공조조사를 실시한다.(’24년 1분기~)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간담회 실시한다.(’24년 상반기)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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