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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계절, 2000만 근로자 “미리 준비 하세요!”
연말정산의 계절, 2000만 근로자 “미리 준비 하세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0.31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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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자료 일괄공개 서비스 개통
6개 공제항목 정밀분석 맞춤형 안내...개정세법 적용도 살펴야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20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리를 위해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31일 개통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와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제공한다. 향후 기부의사나 저축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공제요건은 충족하지만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2030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했으며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해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올 연말정산과 관련해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를 제공하고, 학자금상환액 교육비와 오피스텔 월세액, 주택관련 차입금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정보를 안내한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영화 관람료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근로자들이 꼼꼼하게 챙길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조합비의 경우 조합이 11월30일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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