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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주식 환매조건부 매도하고 지급받는 배당 상당 금액...‘배당소득’
[국세 예규] 주식 환매조건부 매도하고 지급받는 배당 상당 금액...‘배당소득’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11.02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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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기타소득 주장 엇갈려...“매도인이 지급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 해당
국세청, 주식 환매조건부 거래 시 지급받는 배당금 소득구분 유권해석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주식의 환매조건부 거래 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상당액의 소득구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세제과-318, 2023.09.27.)을 참고로 제시했다.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의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과세대상이라는 주장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기타소득 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 맞서 왔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주식 환매조건부 거래 시 매도인이 지급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질의인 갑(甲)은 보유중인 상장법인 A의 주식 중 일부(쟁점주식)를 내국법인 을(乙)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일정 금액을 차입할 목적으로 환매조건부매매거래(쟁점거래)를 체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쟁점거래 개시 시점에 乙은 甲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면서 매수대금으로 주식의 시가에 일정 비율(담보가치 반영비율)을 할인한 가액 상당액을 甲에게 지급하고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乙은 만기시점에 쟁점주식과 동종·동량의 주식 소유권을 甲에게 이전(환매)하면서 쟁점주식 매수가액에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고 해당 주식의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의 소득구분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에서는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제12호에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제1항에서는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제9호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제10호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항에서는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제2호에서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제3호에서 “제2항 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제4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란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서면-2021-법규소득-5950 [법규과-2534], 2023.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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