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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배우자에 가공급여 지급한 회계법인 부당행위 엄정조치
금감원, 배우자에 가공급여 지급한 회계법인 부당행위 엄정조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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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잠정적 감사인 감리 결과 발표
향후 유사한 회계법인 부당운영행위 지속적 점검하기로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배우자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 등 소속 회계사의 부당한 행위를 발견(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실제로 A 회계사는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후 급여 등을 지급했으나, 출근기록 등 업무증빙은 없다. B 회계사는 본인 또는 본인의 특수관계자가 임원 등으로 재직중인 거래처에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없음에도 수수료를 지급했다.

C 회계사는 회계법인이 사실상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고령의 부모나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계부정행위를 적발해야 하는 공인회계사가 오히려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도덕성의 심각한 훼손 사례로 판단된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엄정 조치를 추진하고, 향후 유사한 회계법인의 부당운영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점검에 나선 배경을 보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등록요건 유지의무에 대한 세부 조치 기준이 마련(’22년 하반기)된 이후, 통합관리체계 및 보상체계의 적절성 등 등록요건 유지여부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속 공인회계사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거래 혐의를 발견했다.

배우자에 대한 가공 급여 지급  사례를 보면,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후 급여·상여금 등을 지급했다.

회계법인의 직원 채용이 법인이 아닌 담당 회계사에 의해 결정됐으며, 회계법인 차원에서 정해진 급여 지급 기준도 없었다.

채용된 배우자들은 회계법인에 출근하지 않으며, 회계법인 내에 출근 및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통제도 부재했다.

또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수령한 사례도 확인했다.

특수관계자 거래처에 실질 거래없는 수수료 지급도  확인했다.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본인 또는 본인의 특수관계자가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인 거래처에 실질적인 용역 거래없이 가치평가 의뢰 등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한 것이다.

해당 거래처는 음식점(배우자 소유), 앱 개발회사(동생 소유) 등 용역과 무관한 업종이며, 또한, 회계법인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예, 전환사채 공정가치 평가)를 특수관계인 거래처에 하청을 주었음에도 해당 거래처는 하청을 준 회계사외에는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이 없어 용역제공 능력이 부재한 경우도 있었다.

용역 제공없는 특수관계자에게 용역비 지급도 확인했다. 소속 공인회계사의 특수관계자(부모, 배우자, 자녀 등)가 사실상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관련업무 경험이 없는 자녀에게 회계실사 업무 보조 명목으로 용역비를 지급하고, 고령의 부모에게 청소용역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하였으나 근로계약서 및 관련업무 수행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향후 계획에 대해 "해당 회계법인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를 추진하고, 부당한 행위와 관련해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며 다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등록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유사사례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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