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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장려금 수급자 체험수기 공모
국세청, 장려금 수급자 체험수기 공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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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까지, 올해 장려금 지급받은 자와 그 가족 대상
안내문 ‘큐알(QR)코드’, ARS(1544-9944), 홈택스 이용 신청 가능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우리 주변 이웃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가 담긴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를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부터 수상자를 25명에서 4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응모된 작품에 대한 수상작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한국문인협회 회원이 심사할 예정이다.

공모전은 2023년에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와 그 가족이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수상작은 2024년 2월 14일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 전자책(e-book)으로 발간 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근로장려금 홍보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근로·자녀장려금은 2009년부터 지급해 2022년까지 14년간 총 3400만 가구에 30조6000억원이 지급되었다.

올해도 현재까지 467만 가구에 5조1000억원이 지급되어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장려금 수급자분들의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하니, 대상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안내했다.

또한, 현재까지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 또는 ARS(1544-9944)를 이용하시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PC, 모바일앱)을 이용해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 김학선 장려세제과장은 "앞으로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저소득가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자녀 양육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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