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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 고발지침 개정안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최종 개정안 확정할 것"
공정위, "총수 고발지침 개정안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최종 개정안 확정할 것"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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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인 고발지침 재검토하라” 등 보도에 설명자료 내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총수 고발 방침 등이 포함된 고발지침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반발한 것에 대해 "이번 고발지침 개정안은 최근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한 것이며,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고발지침 개정안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관여를 직접증거 외에 간접·정황증거를 통해서도 인정한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 2022두38113 판결)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발지침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예고 중인바, 예고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경제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재계의 의견도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많은 언론들은 “공정위 고발때 무조건 오너 포함은 反헌법적 조치” , “일감 몰아주기, 총수 고발은 부당, 재계 공정위 개정안 재검토 촉구”,  “일감 몰아주기 고발 대상 총수 포함 부당”, “일감 몰아주기 고발대상 총수일가 포함 재검토를”,  “경제 6단체 ‘일감몰아주기 고발 시 총수일가 포함은 부당’” , “일감몰아주기 고발대상에 ‘총수일가 포함’ 공정위 지침 부당” , “공정위, 기업인 고발지침 재검토하라” 등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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