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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서울대, 지주회사 제도 도입 25년 기념 공동 학술대회 개최
공정위·서울대, 지주회사 제도 도입 25년 기념 공동 학술대회 개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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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및 경쟁법센터와 공동 개최
지주회사 제도 도입의 효과와 제도 개선방안 주제로 논의
지주회사, 1999년 4월 허용된 뒤 현재 174개 지주회사 존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및 경쟁법센터와 함께 ‘지주회사 제도 25년: 평가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2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주회사 제도 도입 25년 차를 맞아 지주회사 제도 도입의 효과와 현행 규제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주회사는 1999년 4월 1일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됐으며 현재는 174개의 지주회사가 존재한다.

한기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1986년 당시 지주회사 체제가 피라미딩 방식의 출자가 과도한 지배력 확장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됐으나, 외환위기 이후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 신속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1999년 처음 허용됐다”고 설명하며, “지주회사 제도를 통해 복잡한 출자구조가 단순화되어 투명하면서 책임성 있는 지배구조가 확산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 25년간 지주회사 제도가 한국의 경제환경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진화해왔다”며, “올해는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보유를 허용하고,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투자비중을 50%로, ▲해외투자비중을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공정위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지주회사 제도 도입이 국내 기업집단 및 정책환경에 미친 영향(경북대학교 신영수 교수), ▲지주회사 규제와 기업지배구조(서울대학교 천경훈 교수),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제도 관련 이슈와 발전방향(한국외국어대학교 안수현 교수)을 주제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어서 ▲지주회사 규제의 실무상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공정위와 학계 전문가의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공정위는 오늘 학술대회 논의를 참고해 지주회사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문가·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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