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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엔에스철강산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위, 엔에스철강산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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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일률적으로 감액한 행위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일 수급사업자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2020만9475원(이하 부가세 포함)을 감액한 엔에스철강산업㈜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했다.

엔에스철강산업은 2019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무해체 보 거푸집(DH-BEAM) 제조’를 위탁한 후,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계약단가를 일률적으로 5% 감액해 대금을 지급했다.

이후 2020년 8월 8일 엔에스철강산업㈜는 수급사업자에게 감액대금 일부인 880만원을 지급했으나, 그 지연이자 40만8256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했다.

또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나머지 감액대금 1140만9475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했다.

이에 공정위는 엔에스철강산업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을 함과 동시에, ①일부 지급한 대금의 지연이자 40만8256원, ②감액한 대금 1140만9475원, 그리고 ③이 감액한 하도급대금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에서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엔에스철강산업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해 미지급한 행위, 그리고 대금 일부를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엔에스철강산업에 감액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지급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이 감액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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