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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부담부증여, 채무액만큼 양도로 봐 양도소득세 부담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부담부증여, 채무액만큼 양도로 봐 양도소득세 부담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11.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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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집행기준 45의5-34의5-2, 특정법인과의 거래 유형
특정법인과의 거래는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과 다음과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초과배당* 포함)

②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③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수·제공받는 거래

④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등에 의한 해산 제외) 중인 법인의 주주 등이 채무를 변제한 후 잔여재산이 없을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


● 집행기준 45의5-34의5-3, 특정법인과의 거래시 현저한 대가 판단기준
① 재산 또는 용역의 양수 또는 양도의 경우 현저한 대가의 기준

 

 

 

② 시가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③ 현물출자의 대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대가는 현물출자자에게 교부한 발행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 46-35-1, 비과세 증여재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46-35-2, 증여세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사례
①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은 불법정치자금

②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받은 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47-0-1, 증여세 과세가액

 

 

 

 

 

 

 

● 집행기준 47-0-2, 합산배제 증여재산
① 재산취득후 해당 재산가치가 증가에 따른 증여이익(상증법 §31①3호)

②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0①2호, 3호)

③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3)

④ 합병에 따른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5)

⑤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2의3)

⑥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상증법 §45)

⑦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상증법 §45의2)

⑧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45의3)

⑨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45의4)


● 집행기준 47-36-1,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를 말한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며, 증여자는 채무액만큼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 집행기준 47-36-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시 채무공제 여부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가 있고 동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도 ①과 같이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채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서 공제된다.

 

 

 

 

● 집행기준 47-36-3,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이 증여될 경우 채무공제 여부
제3자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조건없이 증여받는 경우 이 채무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수증자가 담보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채무 상당액을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47-36-4, 토지·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의 공제방법
증여재산이 임대자산이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임대보증금 공제는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 귀속에 따르고,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여 안분한다.


● 집행기준 47-36-5,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①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며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수증자는 동일인이나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각각 계산해 과세한다.

③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시 증여재산의 가액은 각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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