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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집행기준] 대리납부 할 부가세액…용역 공급시기 불문 ‘대가지급’ 시 징수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대리납부 할 부가세액…용역 공급시기 불문 ‘대가지급’ 시 징수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11.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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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신고와 납부

● 집행기준 51-0-3,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사업장

 

 

 

 

 

● 집행기준 52-95-1, 대리납부
① 대리납부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또는 권리(이하 “용역 등”이라 한다)(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 등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국외의 공급자를 대리해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 집행기준 52-95-2, 대리납부할 세액의 징수시기
① 대리납부 할 부가가치세액은 제공받는 용역 등의 공급시기에 관계없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

② 대리납부대상 용역 등을 공급받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를 수회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하는 때마다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다.


● 집행기준 52-95-3, 대리납부 적용 요건
① 용역 등의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용역 등을 공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② 해당 용역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어야 한다.

③ 해당 용역 등이 국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돼야 한다.

④ 제공받은 용역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돼야 한다(부가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 포함).


● 집행기준 52-95-4, 대리납부 대상
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②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 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골프장 조성을 위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의 매입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 집행기준 52-95-5, 대리납부 대상 용역대가의 계산 방법
①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대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거래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해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의한다.
2.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해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의 전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3.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해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② 용역의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원화를 외화로 매입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보유 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집행기준 52-95-6, 비거주자의 국내체재 경비 등에 대한 대리납부
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해 그 법인 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기술자의 체재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체재경비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②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공급하는 외국항행용역(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포함한다)은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박 및 항공기를 나용선(기)계약에 의하여 사용하고 용선(기)료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를 해야 한다.

③ 해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국내지점이 국외 소재 본·지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52-95-7, 대리납부세액 안분계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대리납부 대상 용역대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과세 또는 면세 공급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대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대리납부대상 용역대가
= 해당 용역의 총공급가액 ×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과세 또는 면세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없거나 어느 하나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그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과 제8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 집행기준 52-95-8, 대리납부세액의 납부와 과다납부에 따른 환급
① 징수한 대리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에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해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한다.
②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시 과다하게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해 사업자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환급청구나 경정청구를 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확인해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해야 한다.


● 집행기준 53의2-0-1,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특례
①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간편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대리납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② 국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또는 면세사업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015.12.15.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명세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④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국내에서 폐업한 경우(사실상 폐업한 경우 등을 포함)간편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 집행기준 54-97-1,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때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②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면세사업자 그 밖에 비영리법인, 기타 단체 등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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