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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국고보조금 손금산입…1년 내 사업용자산 취득·개량에 사용해야
[법인세 집행기준] 국고보조금 손금산입…1년 내 사업용자산 취득·개량에 사용해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11.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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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집행기준 33-60-3, 퇴직급여 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해야 한다.


● 집행기준 33-60-4, 퇴직급여충당금 기 부인액의 처리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손금불산입 된 금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기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 집행기준 33-60-5, 퇴직급여 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 등의 처리
①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지급하는 퇴직급여 중간정산액과는 별도로 퇴직급여지급 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급여 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직접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일부 사업의 폐지 또는 중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퇴직하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 집행기준 34-0-1,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은 회수불능채권의 추산액으로서 당기 말 현재의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중 차기 이후의 대손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설정한 평가성충당금을 말하며, 이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결산상 비용으로 반영해야 한다.


● 집행기준 34-61-1,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①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다.
1. 외상매출금: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법인령 §88①(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

② 다음의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1.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 집행기준 34-61-2,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일반법인

 

 

 

 

 

 

2. 은행 등 특정금융회사(영 제61조 제2항제1호~제4호, 제6호~제17호의2)

 

 

 

 


●집행기준 35-63-1,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①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중 영 제6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설정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 2008.1.1.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 중 개시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구상채권발생률은 다음에 따른다.

 

 

 

 

 

●집행기준 36-0-1,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비교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내용을 비교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36-64-1, 국고보조금 등의 사용기한
①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또는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보험차익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사업용 자산 등의 취득·개량에 사용해야 한다.

② 또한 먼저 사업용 자산을 취득·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 또는 공사부담금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 자산의 가액 중 그 취득·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또는 공사부담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일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산입하는 금액에서 제외한다.

③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다음의 사유로 국고보조금 등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본다.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3.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4.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집행기준 36-64-2,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①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재무상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②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 신고 시 국고보조금에 대한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 집행기준 336-64-3,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등의 익금산입
손금산입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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